학업 성취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내외 장학금을 말하며, 이중수혜 가능
교내장학금 [2024. 1. 29. 개정]
순번 | 명칭 | 분류 | 자격 | 금액 | 지급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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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의 성적 (최소이수학점기준 : 전공심화과정 9학점, 그 외 12학점) |
기타 | ||||||
1 | 신입생장학금 ※ 장학생은 입학시 선발함 |
전체수석 | 과락 없이 |
12학점 이상, 평점 4.0 이상 |
정시모집 전체 | 입학금전액+수업료 전액 (재학기간) |
2월, 8월 |
전체차석 | 과락 없이 |
12학점 이상, 평점 4.0 이상 |
정시모집 전체 | 입학금전액 |
2월, 8월 | ||
특기자 전형 | 영어 및 일어 2명 | 수시모집 전체 | 입학학기 수업료 전액 | 2월 | |||
출신고 전형 | 일반고 등 졸업자, |
수시모집 전체 | 입학학기 수업료 전액 | 2월 | |||
출신고 전형 | 특성화고 등 졸업자, |
수시모집 전체 | 입학학기 수업료 전액 | 2월 | |||
일반 전형 | 학과별 1명 | 정시모집 전체 | 입학학기 수업료 전액 | 2월 | |||
2 | 성적우수 장학금 |
과락 없이 |
12학점 이상, |
학과별 예산범위 |
따로 정함 | 2월, 8월 | |
3 | 복지장학금 | 12학점 이상, 평점 2.0 이상 |
가계곤란 | 따로 정함 | 2월, 8월 | ||
4 | 봉사장학금 | 대학봉사 | 12학점 이상, 평점 3.0 이상 |
학생간부 | 수업료 전액 |
7월,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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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봉사 | 12학점 이상, 평점 2.0 이상 |
반대표 |
수업료 5% |
7월, 1월 | |||
기타자치봉사 | 12학점 이상, 평점 2.0 이상 |
기타학생자치기구 | 따로 정함 | 수시 | |||
사회봉사 |
대학승인후 봉사 |
따로 정함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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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봉사 |
대학승인후 봉사 | 따로 정함 | 수시 | ||||
5 | 공로장학금 | 명예높인자 | 표창, 입상 | 40만원 ~ 20만원 | 수시 | ||
6 | 근로장학금 | 교내 근로 | 따로 정함 | 매월 | |||
7 | 보훈장학금 | 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본인 |
70점 이상 | 입학금 전액 + 수업료 전액 |
2월, 8월 | ||
유공자 본인 | 입학금 전액 + 수업료 전액 |
2월, 8월 | |||||
8 | 직계자녀 장학금 |
본 대(법인)의 교직원 |
12학점 이상, 평점 2.0 이상 |
2년이상 재직 (전임교직원) |
입학금 전액 |
2월, 8월 | |
정석인하학원의 교직원 |
12학점 이상, 평점 2.0 이상 |
수업료 2/3 | 2월, 8월 | ||||
9 | 한가족 장학금 (2인이상 재학) |
12학점 이상, 평점 2.5 이상 |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남매, 부부 |
수업료 20% | 5월, 10월 | ||
10 | 국내ㆍ외 연수장학금 |
12학점 이상, 평점 2.0 이상 |
따로 정함 | 2월,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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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산업체위탁생 장학금 |
12점 이상, 평점 2.0 이상 |
산업체,군위탁 | 수업료 30% (~2022학번: 20%) |
2월, 8월 | ||
12 | 특례편입 장학금 |
과락 없이 |
12학점 이상, 평점 2.0 이상 |
인천전문대 | 입학금 전액 + 수업료20% |
2월, 8월 | |
13 | 성적향상 장학금 |
과락 없이 |
전전학기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2개학기 비교 평점 30.0% 이상 향상 |
따로 정함 | 2월, 8월 | ||
14 | 유학생 장학금 |
외국대학 협약 |
12학점 이상, 평점 2.0 이상 중 석차순 |
따로 정함 | 2월, 8월 | ||
15 | 자격증 장학금 |
학교가 인정․공고하는 |
자격증 공고 | 따로 정함 | 매월 | ||
16 | 개교기념장학금 | 성적최우수 | 따로 정함 | 8월 | |||
17 | 종국장학금 | 종국장학회 | 따로 정함 | 5월, 10월 | |||
18 | 지영장학금 | 지영장학회 | 따로 정함 | 5월, 10월 | |||
19 | e-MU 장학금 | e-MU 과정 | 따로 정함 | 2월, 8월 | |||
20 | 지도교수 추천장학금 |
학과추천 |
따로 정함 | 2월, 8월 | |||
21 | 교직원장학금 |
본 대학의 |
12학점 이상, |
2년이상 재직 |
입학금 전액 |
2월, 8월 |
|
22 | 기타기금 |
출연단체기준 |
따로 정함 |
7월,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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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마일리지장학금 | 대학에서 지정한 영역별 인증점수에 의거 | 따로 정함 | 1월 | |||
24 | 전공심화장학금 | 본교 졸업생 | 12학점 이상, 평점 2.0 이상 | 입학금학기 수업료 25% 그 외 학기 수업료 20% |
2월, 8월 | ||
타교 졸업생 | 12학점 이상, 평점 2.0 이상 | 수업료 20% | 2월, 8월 | ||||
25 | 유턴(학사학위)장학금 | 전문대졸이상 전형 |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 수업료 전액(입학학기) | 4월 | ||
26 | 기타장학금 |
따로 정함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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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특별장학금 |
따로 정함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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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장애학생장학금 |
따로 정함 | 2월, 8월 |
- 직전학기 최소취득학점기준 변경 : 15학점→12학점(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과락 뜻 : 교과목 성적이 F 또는 NP
- 장학금 총액 제한 : 동일 학기에 2개 이상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나, 장학금 총액은 등록금 이내
(단 사회봉사, 학과봉사, 공로(입상), 근로, 국내·외연수, 자격증, 마일리지 등 등록금초과장학금은 예외)
- 장학금 수혜내역 확인방법 : 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로그인 → 메뉴에서 장학 선택 → 장학금 수혜 선택
- 장학금 입금방법 :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감면을 원칙으로 함
- 장학금 지급의 제한 : 장학금 수혜학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학금지급규정 제8조)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한 자, 제적자
-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 받은 자
-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자
- 장학금 신청서에 허위사실 있는 자
- 기타
- 분납자의 경우 최종 회차 등록금 납부완료(등록금 완납) 후 장학금 지급
- 지급시기는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보학기의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단, 등록금 초과가능 장학금에 한해 지급
교외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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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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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창회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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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동문회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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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과동문회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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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과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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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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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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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학회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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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주)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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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주)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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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케미칼(주)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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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모바일 아카데미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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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이브이엘(주)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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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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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인천지회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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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산업단지공단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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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희망재단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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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광문화재단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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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장학회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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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기공 오픈 이노베이션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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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장학재단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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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장학재단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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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여승무원 동우회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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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얼문화재단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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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사회복지재단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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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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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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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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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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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장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