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은 제적(자원퇴학)한 자가 다시 학업을 원하는 경우 정원 여석을 판단하여 기회를 부여
재입학 지원대상
- 자원퇴학 및 제적(미등록, 미복학, 퇴학)된 자
- 제적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경과 후 제적되었던 학기부터 재입학 지원 가능
- 타 대학에 이중 학적을 보유한자는 지원 불가
- 산업체위탁생(군전문학사(e-MU) 포함)으로 입학한 학생중 자원퇴학 및 제적된 자가 재입학 당시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있고, 대학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
- 야간 미개설 해당학과인 재입학 지원자는 주간으로 수업이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
재입학 신청기간
매학기 정원 여석이 부족한 경우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 (1학기:2월초, 2학기:8월초)
재입학 절차
- 대학 홈페이지에서 출력(정보광장 → 문서서식함 → 재입학원서 다운로드)
- 학생 본인이 작성(신청자의 서명 또는 날인)
- 대학 방문하여 학과사무실 → 지도교수 → 학과장 경유
- 교무팀(본관 1층)에 제출
재입학 구비서류
- 재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성적증명서(대학의 성적이 없는 경우 미제출) 1부
- 산업체위탁생만 해당
- 일반직장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 2부
- 군전문학사(e-MU) : 군복무확인서 1부
재입학 허가자 발표
재입학원서 접수 후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
재입학 유의사항
- 재입학은 대학의 정원 여석이 부족한 경우 가능
- 재입학은 최초 입학했던 학과로만 지원 가능 (타 학과 전과는 불가)
- 재입학은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적 직전학기의 성적은 존재
- 재입학 합격자에 대하여 별도의 공지 없이 개별 연락하오니 허가 통지 후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기간에 학과사무실에서 수강신청을 함
- 등록기간 이내에 등록을 마치지 않을 경우 재입학 허가를 취소 (재입학은 수업료 이외에 입학금을 추가로 납부)
- 재입학생의 입학 학기 휴학은 허가하지 않음 (다만, 4주(28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병역의무 이행,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