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은 학업을 일정기간 중단,
복학은 휴학사유의 소멸로 학업을 다시 시작
휴학
휴학종류 | 사유 | 단위 | 최대횟수 | 휴학원서외 제출(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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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①개인사정 ②경제사정 ③어학연수 ④취업준비 |
1년 | 5회 (전공 심화 3회) |
별도 증빙서류 없음 |
질병휴학 | 4주이상의 치료 | 1년 | 4주 이상의 진단서(4주 이상 내용 필히 포함) | |
입대휴학 | 국방의무 수행 | 복무기간 | 1회 |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중 택1(입대일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의 경우 : 복무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 입대일 14일전부터 신청 가능(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 ※ 재학 중 입영일(휴학일)이 수업일수 3/4선을 초과하여 수강한 후 입대휴학한 경우 해당 학기 성적이 인정(입대휴학자 수강과목 성적인정원 별도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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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육아휴학 |
①임신 ②출산 ③육아 |
1년 1년 |
자녀당 1회 |
임신·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 출산휴학의 경우 자녀의 나이는 만 1세까지 가능하고 육아휴학의 경우 양육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8세까지 가능하며, 남학생도 육아휴학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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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 학교가 인정한 창업 |
1년 | 2회 | 창업계획서 1부 |
휴학 시기
- 등록금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휴학신청은 수업일수 1/4선까지 가능하며, 수업일수 1/4선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제적(미등록) 처리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하실려면 해당학기 등록기간에 먼저 등록금을 납부하고 이후에 휴학신청(해당학기 등록기간 : 학사일정 참고)
-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휴학은 수업일수 3/4선까지 가능하며, 수업일수 3/4선 다음 날부터는 불가. (다만, 입대휴학은 수업일수 3/4선 이후에도 가능)
-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까지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학기 성적이 인정 안되며,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없이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사용
-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으로 복학한 자의 당해 학기 휴학은 허가하지 않음
- 군 입대를 위해 휴학을 하는 학생은 재학생 입영 연기를 위한 병역 이행 안내문을 확인하여 입영일자가 결정되고 난 뒤 휴학 여부를 결정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졸업시까지 입영이 연기되므로 휴학을 한다고 해서 입영통지서가 나오지 않음)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입학 학기 휴학은 허가하지 않음
(다만, 4주(28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병역의무 이행,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이며, 예외인 휴학신청은 개시(개강, 입학)일부터 가능함) - 분납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는 학생이 휴학하려는 경우 해당 학기분 등록금을 완납해야 휴학이 가능
※ 휴·복학 신청일정 및 세부 사항은 매학기 공지사항 확인 필수 : 「대학 홈페이지→정보광장→공지사항→학사」 내 해당학기 관련 안내문 참고
휴학 절차
- 도서의 미반납 및 연체료가 있을 경우 휴학신청이 불가하오니 도서관(7호관 1층)에 먼저 반납
- 대학홈페이지에 등재된 휴학원서 양식 활용(대학홈페이지→대학생활→문서자료실→휴학원서 다운로드)
-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신청자의 서명 또는 날인)
신청방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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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학과사무실방문(학과 상담·서명)→교무팀(본관 1층) 방문 제출 | 당일처리 |
온라인신청 | 학과홈페이지→로그인→수강/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 게시판 등재 | 2~3일 소요 |
대리인 휴학신청
- 방문신청의 경우 가족만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인(방문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휴학절차 진행
-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학생 아이디/비번으로 접속·신청하는 방법으로 별도 대리인 구비서류 불필요
(로그인 정보로 본인 확인을 대체함으로 개인 로그인 정보 보안에 유의)
휴학 취소
- 입대휴학 후 귀가조치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입대휴학취소 신청 필요
[입대휴학취소원서(소정양식) 및 귀가증명서를 첨부하여 학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입대휴학이외 해당학기 휴학취소는 수업일수 1/4선까지(이후 휴학취소 불가) 복학원서를 작성하여 학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휴학 유의사항
- 도서의 미반납 및 연체료가 있을 경우 휴학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먼저 반납
- 휴학신청 이전에 학생 및 보호자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수정
- 종합정보시스템(공통 → 학생개인정보변경)
- 일반휴학자 중 입영통지서가 발부되면 입영일 14일전부터 입영전일까지 휴학원서와 증빙서류(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중 선택)를 준비하여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으로 반드시 입대휴학처리 필요
- 입대휴학 후 귀가조치 되었을 때에는 입대휴학이 취소되므로 귀가증명서를 지참하고 입대휴학취소원서(대학홈페이지 → 대학생활 → 문서자료실 입대휴학취소원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학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군복무 기간 중 복무기간이 연장(부사관 또는 유급지원병 지원)되는 경우 「전역예정확인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복무확인서」등 입대일, 전역일, 군종, 계급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교무팀(본관 1층) 학적담당에게 제출하여 휴학기간 연장 처리 [제출방법 : 방문/우편/FAX(032-232-3424)/이메일(ssvc@inhatc.ac.kr)중 선택]
※ 단기하사관 의무복무기간 최대 4년(48개월)까지만 추가 군휴학 연장 기간으로 인정·부여
등록금을 납부한 휴학자의 등록금처리 (휴학은 등록금 미반환, 자원퇴학은 등록금 반환)
-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3/4선 까지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 등록금을 납부한 휴학자가 자원퇴학할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한다.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 제2항 관련))
휴학시 장학금처리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 장학금은 소멸
- 성적우수자, 성적향상자는 장학금 확인 필요(학생지원팀(본관 1층) 문의)
입대휴학 성적인정
재학중 수업일수 3/4선 이상을 수강한 후 입대휴학한 경우에는 해당학기 성적이 인정됨(다만, 입영일이 수업일수 3/4선 이후 인 학생 중 성적부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수업 일수 3/4선 이전에 일반휴학을 신청한 후 입대휴학을 신청을 해야 함)
휴학처리 조회방법 : 휴학일, 복학예정일 확인
종합정보시스템(학적 → 학적변동)에서 조회
복학
복학 시기
- 복학 기간내에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완료하면 해당학기 복학생으로 인정되며, 복학 기간내에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미복학) 처리
-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수업일수 1/4선까지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여야 함
- 종합정보시스템(학적 → 학적변동)에서 복학예정일 확인
- 전역일이 복학기간 수업일수 1/4선까지는 복학할 수 있으며, 전역증명서류(전역증명서, 병적증명서)를 대학에 제출하지 않음
(다만, 수업일수 1/4선 이후 전역하는 복학생인 경우 소속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 허가 등으로 사실상 수업일수 1/4선 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하며,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교육허가증명서, 휴가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허용함.(※ 전자출결시스템 운영으로 과목당 4회 출결이 안되는 경우 성적이 "F"처리 됨을 유념)- 교육허가증명서(대학 홈페이지 → 대학생활 → 문서자료실 → 교육허가증명서 다운로드)를 출력
복학절차
- 복학예정학기 대상자(일반복학, 전역복학, 임신.출산.육아복학) : 1학기(2.28일), 2학기(8.31일)
수강신청(등록) 기간 또는 수업일수 1/4선까지 수강신청을 하고 미등록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재학생(등록금 납부 1~2일 이후)이 됨 (※ 별도의 대학방문 및 복학 서류 불필요) - 복학예정학기가 아닌 대상자(조기복학,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
- 조기복학(1년 이상 동일 학기) 대상자가 당해 학기 복학생으로 수업을 듣고자 하는 경우 복학원서를 작성한 후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하여 처리 완료되어야 해당학기 복학이 가능
-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1년 미만(6개월) 변동 학기) 대상자가 당해 학기 서면 수강신청 기간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완료하고 다음 날부터 별도 등록금(신청학점 범위별로 구분)을 납부하면 복학이 가능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으로 복학한 자의 당해 학기 휴학은 허가하지 않음
복학 유의사항
- 복학신청 이전에 학생 및 보호자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수정
- 종합정보시스템(공통 → 학생개인정보변경)
- 일반휴학중에 입대휴학으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입대한 학생은 즉시 증빙서류(입영통지서 또는 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본인 및 입영일이 확인되는 증명서 중 선택)를 준비하여 반드시 학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을 통해 입대휴학처리를 완료해야 복학예정일이 연장됨
일부과목수강자 등록금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생은 재수강(C+ 이하)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일부과목수강 등록금을 납부하며, 등록금 납부 이후에는 수강신청학점 변경 불가 (다만, 동일학점과목으로 변경 또는 수업료 전액 납부자는 가능)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6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3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예비군 편성대상자
군 복무를 마친 복학예정자는 수강신청과 등록을 마친 후 재학생인 경우에 예비군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학생예비군이 휴학, 자퇴, 제적, 졸업시 예비군 전출신고를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필히 신고 해야함
[예비군대대(5호관 B102호) : ☎ 032-870-2116]
[예비군대대(5호관 B102호) : ☎ 032-870-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