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은 학업을 일정기간 중단,
복학은 휴학사유의 소멸로 학업을 다시 시작
휴학
휴학종류 | 의미 | 휴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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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가정사정,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휴학 |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며 총 5년까지 연장 가능 (다만, 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일반휴학 허용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입대휴학 |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학(산업기능요원 포함) | 입영일 기준으로 입영일 14일전부터 복무기간동안 |
임신.출산휴학 | 임신.출산에 의한 휴학 | 임신/출생일 기준으로 1자녀 당 1회씩 1년 |
육아휴학 | 자녀 양육을 위한 휴학 (※ 남학생도 신청 가능) |
출생일 기준으로 1자녀 당 1회씩 2년 |
휴학 시기
- 등록금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휴학신청은 수업일수 1/4선까지 가능하며, 수업일수 1/4선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제적(미등록) 처리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하실려면 해당학기 등록기간에 먼저 등록금을 납부하고 이후에 휴학신청(해당학기 등록기간 : 학사일정 참고)
-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일반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수업일수 3/4선까지 가능하며, 수업일수 3/4선 다음 날부터는 불가. (다만, 입대휴학은 수업일수 3/4선 이후에도 가능)
-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까지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학기 성적이 인정 안되며, 휴학하는 학기로 다시 복학 (일반휴학자는 휴학시기에 따라 복학시 등록금 납부액 발생)
-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으로 복학한 자의 당해 학기 휴학은 허가하지 않음
- 군 입대를 위해 휴학을 하는 학생은 재학생 입영 연기를 위한 병역 이행 안내문을 확인하여 입영일자가 결정되고 난 뒤 휴학 여부를 결정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졸업시까지 입영이 연기되므로 휴학을 한다고 해서 입영통지서가 나오지 않음)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입학 학기 휴학은 허가하지 않음
(다만, 4주(28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병역의무 이행,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이며, 예외인 휴학신청은 개시(개강, 입학)일부터 가능함) - 분납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는 학생이 휴학하려는 경우 해당 학기분 등록금을 완납해야 휴학이 가능
휴학 절차
- 도서의 미반납 및 연체료가 있을 경우 휴학신청이 불가하오니 도서관(7호관 1층)에 먼저 반납
- 대학 홈페이지에서 출력(정보광장 → 문서서식함 → 휴학원서 다운로드)
-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신청자의 서명 또는 날인)
- 대학 방문하여 학과사무실 → 지도교수 → 학과장 경유(다만, 입대휴학은 학과장 생략)
- 학생지원팀(본관 1층)에 휴학원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휴학 구비서류
- 일반휴학
- 휴학원서(소정양식) 1부
(질병 : 4주(28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종합병원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1부)
- 휴학원서(소정양식) 1부
- 입대휴학
- 휴학원서(소정양식) 1부
- 증빙서류(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중 선택) 1부
(산업기능요원(특례) : 원본 대조필 확인된 복무기록표 사본과 재직증명서 1부)
- 임신.출산.육아휴학
- 휴학원서(소정양식) 1부
-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인 휴학신청
가족만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를 지참하여 대학에 방문하여 대리인이 휴학절차를 진행
휴학 취소
해당학기 휴학처리 취소는 수업일수 1/4선까지 학생지원팀(본관 1층)에 방문하여 복학원서를 작성 (다만, 수업일수 1/4선 다음 날부터는 휴학 취소 불가)
휴학 유의사항
- 도서의 미반납 및 연체료가 있을 경우 휴학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먼저 반납
- 휴학신청 이전에 학생 및 보호자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수정
- 종합정보시스템(공통 → 학생개인정보변경)
- 일반휴학자 중 입영통지서가 발부되면 입영일 14일전부터 입영전일까지 휴학원서와 증빙서류(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중 선택)를 학생지원팀(본관 1층)에 다시 제출하여 입대휴학으로 변경
- 입대휴학 후 귀가조치 되었을 때에는 입대휴학이 취소되므로 귀가증명서를 지참하고 입대휴학취소원서(정보광장 → 문서서식함 → 입대휴학취소원서 다운로드)를 학생지원팀(본관 1층)에 반드시 제출
- 군복무 기간 중 복무기간이 연장(부사관 지원, 유급지원병 지원 등)되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를 학생지원팀(본관 1층)에 반드시 제출하여 휴학기간을 연장
- 조기제대(의가사제대, 의병제대 등)한 경우 휴학기간이라도 조기복학이 가능하므로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지참하고 학생지원팀(본관 1층)에 반드시 제출하여 복학
등록금을 납부한 휴학자의 등록금처리 (휴학은 등록금 미반환, 자원퇴학은 등록금 반환)
-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3/4선 까지 일반휴학, 입대휵하, 임신•출산•육아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 등록금을 납부한 휴학자가 자원퇴학할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한다.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 제2항 관련))
휴학시 장학금처리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 장학금은 소멸
- 성적우수자, 성적향상자는 장학금 확인 필요(학생지원팀(본관 1층) 문의)
입대휴학 성적인정
재학중 수업일수 3/4선 이상을 수강한 후 입대휴학한 경우에는 해당학기 성적이 인정됨(다만, 입영일이 수업일수 3/4선 이후 인 학생 중 성적부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수업 일수 3/4선 이전에 일반휴학을 신청한 후 입대휴학을 신청을 해야 함)
휴학처리 조회방법 : 휴학일, 복학예정일 확인
종합정보시스템(학적 → 학적변동)에서 조회
휴학처리 취소방법
- 해당학기 휴학처리 취소는 수업일수 1/4선까지 학생지원팀(본관 1층)에 방문하여 복학원서를 작성 (다만, 수업일수 1/4선 다음 날부터는 휴학 취소 불가)
복학
복학 시기
- 복학 기간내에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완료하면 해당학기 복학생으로 인정되며, 복학 기간내에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미복학) 처리
-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수업일수 1/4선까지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여야 함
- 종합정보시스템(학적 → 학적변동)에서 복학예정일 확인
- 전역일이 복학기간 수업일수 1/4선까지는 복학할 수 있으며, 전역증명서류(전역증명서, 병적증명서)를 대학에 제출하지 않음
(다만, 수업일수 1/4선 이후 전역하는 복학생인 경우 소속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 허가 등으로 사실상 수업일수 1/4선 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하며,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교육허가증명서, 휴가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허용함.(※ 전자출결시스템 운영으로 과목당 4회 출결이 안되는 경우 성적이 "F"처리 됨을 유념)- 교육허가증명서(정보광장 → 문서서식함 → 교육허가증명서 다운로드)를 출력
복학절차
- 복학예정학기 대상자(일반복학, 전역복학, 임신.출산.육아복학) : 1학기(2.28일), 2학기(8.31일)
수강신청(등록) 기간 또는 수업일수 1/4선까지 수강신청을 하고 미등록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재학생(등록금 납부 1~2일 이후)이 됨 (※ 별도의 대학방문 및 복학 서류 불필요) - 복학예정학기가 아닌 대상자(조기복학,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
- 조기복학(1년 이상 동일 학기) 대상자가 당해 학기 복학생으로 수업을 듣고자 하는 경우 복학원서(정보광장 → 문서서식함 → 복학원서 다운로드를 출력하여 작성한 후 대학 방문하여 학과사무실 → 지도교수 → 학과장 경유하여 학생지원팀(본관 1층)에 복학원서를 제출하고 허가 되어야 해당학기 복학이 가능
-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1년 미만(6개월) 변동 학기) 대상자가 당해 학기 서면 수강신청 기간에 대학에 방문하여 학과사무실에서 수강신청을 하고 다음 날부터 별도 등록금 (신청학점 범위별로 구분)을 납부하면 재학생(등록금 납부 1~2일 이후)이 됨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으로 복학한 자의 당해 학기 휴학은 허가하지 않음
복학 유의사항
- 복학신청 이전에 학생 및 보호자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수정
- 종합정보시스템(공통 → 학생개인정보변경)
- 일반휴학중에 입대휴학으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입대한 학생은 즉시 학생지원팀(본관 1층)에 방문하여 증빙서류(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중 선택)와 휴학원서를 다시 제출
일부과목수강자 등록금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생은 재수강(C+ 이하)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일부과목수강 등록금을 납부하며, 등록금 납부 이후에는 수강신청학점 변경 불가 (다만, 동일학점과목으로 변경 또는 수업료 전액 납부자는 가능)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6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3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예비군 편성대상자
군 복무를 마친 복학예정자는 수강신청과 등록을 마친 후 재학생인 경우에 예비군 전입신고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