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및 자퇴는 졸업을 못한 상태에서 중도에 학적을 상실
제적
제적 종류 | 의 미 |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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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제적 |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 | |
미복학제적 |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은 상태 | 등록금 반환 |
퇴학 | 품행불량, 출석불량, 학칙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상태 |
자원퇴학(자퇴)
자원퇴학 시기 : 수시
기말종합평가(학사일정 참고) 시작전에 자원퇴학할 경우에는 해당학기 성적 취소
자원퇴학 절차
- 도서의 미반납 및 연체료가 있을 경우 자원퇴학 신청이 불가하오니 도서관(7호관 1층)에 먼저 반납
- 대학 홈페이지에서 출력(정보광장 → 문서서식함 → 자퇴원서 다운로드)
- 학생 본인이 작성(신청자 및 보호자의 서명 또는 날인)
- 대학 방문하여 학과사무실 → 지도교수(상담 후 의견서 작성) → 학과장 경유
- 교무팀(본관 1층)에 제출
자원퇴학 구비서류
- 자원퇴학원서(소정양식)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본인명의 통장 사본(등록금 납부자만 해당) 1부
자원퇴학 당시 등록금 납부자는 등록금 반환 기준으로 처리
제적 및 자원퇴학 이후에 대학을 다시 다니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입학”을 참고
- 산업체위탁생(군전문학사(e-MU) 포함)으로 입학한 학생중 자원퇴학 및 제적된 자가 재입학 당시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있고, 대학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
- 야간 미개설 해당학과인 재입학 지원자는 주간으로 수업이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
등록금 반환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등록금 반환산정일
- 재학생 : 자원퇴학일
- 휴학생 : 납부한 학기와 상관없이 최종 재학이후 휴학일
- 미복학제적생(제적일 2010.12.02 이후) : 납부한 학기와 상관없이 최종 재학이후 휴학일
- 사망자 : 사망일
등록금 반환기준 (※개시(개강, 입학)일)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입학금+수업료)의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처리 및 입금
- 등록금 반환이 발생할 경우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부액을 기준으로 처리
- 대학귀속액 처리방법
- 전액납부 : 실납부액의 반환기준 차감 산정액(실납부액의 1/6, 1/3, 1/2, 전액)
- 분할납부 : 분할납부로 납부한 금액이 아닌 분할납부할 전액의 반환기준 차감 산정액
- 반환금액 = 실납부액 – 대학귀속액
- 학자금 대출자(국가장학금 포함)인 경우 대출담당자가 장학재단에 의뢰하여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 먼저 장학재단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