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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재학생들은 교육기간내에 꼭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교육내용(교육시간) : 성폭력, 가정폭력예방 통합교육(120분 내외)
2. 교육기간 : 2021. 9. 1. (수) ~ 2021. 12.31.(금)
3. 교육방법 : 인하공업전문대학 이러닝시스템 접속 -> 우측 상단에 있는 '강의실 선택' 클릭 -> '재학생폭력예방교육' 선택 후 수강
(전체 영상을 100% 모두 수강해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영상을 다 보신 후 '학습종료'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비 고 : 교육 기간 내에 미이수시 2학기 성적 조회 불가하오니 재학생들은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학생상담·인권센터 (032-870-2028) counsel@inhat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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