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7152
2021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 작성자
- 박동환
- TEL
- 작성일
- 2021.09.02.
- 수정일
- 2021.09.02.
- 조회수
- 516
2021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생께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학생신청 기간 : 2021. 9. 1.(수) ~ 9. 23.(목) 18:00
□ 지원대상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지원내용
ㅇ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ㅇ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 장학생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가입) 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ㅇ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 이상
ㅇ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자격상실
* 장학생 선발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
ㅇ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학기 재단이 정한 직무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ㅇ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ㅇ (장학금 반환)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단,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 신청방법
① 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온라인사전교육
※ 온라인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 사항이며 필수 제출서류는 아님)
ㅇ 추가 제출 가능 서류
-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 (예)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맞춤 기술인력양성사업, 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 :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대학 현장실습, 중소기업 탐방
-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에 해당)
□ 한국장학재단 세부 안내 페이지 및 문의
ㅇ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세부 안내 URL :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4_01
ㅇ문의전화 : ☎1800-0499
붙임. 2021년 2학기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