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선발대상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호」에 의거, 해외취업선원 포함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고등학생 : 성적무관
2. 소득기준 : 월 4,969,000원 미만(2021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3. 신청기한 : 2022. 10. 7. (금)
4. 선발제외 대상 (첨부.선발요강 필독)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 대 학 생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 선박소유자
○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5. 제출서류 (첨부. 선발요강 필독)
○ 소정양식(우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각 1부
○ 월평균급여증명서류 : 1부
○ 승무경력증명서(연근해어선 부원에 한함) :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학증명서 : 1부(2022년도 9월 이후 발급분)
○ 등록금 납부내역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 1부(2022년도 2학기 발급분)
○ 성적증명서 : 1부(직전학기 성적 / 대학생만 해당)
○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순직사실확인서류(순직선원만 해당)
- 장해등급증명서류(장해선원만 해당)
- 기타: 기초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첨부 :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요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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