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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1학기 복지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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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학년도 1학기 복지장학금 신청 안내
○ 복지장학금 : 500,000원 (단, 복지장학금 총액은 등록금 이내 지급)
○ 지급방법
1. 학생통장 입금(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자료 기준)
※ 단,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학생은 대출금 선 상환 후 잔액 입금
2. 입금일 : 2021년 7월 9일 이전
○ 제출서류
1. 복지장학금 신청서(붙임) 1부.
2.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1부.
○ 제출방법
1. 제 출 처 : 학과사무실(방문 신청이 불가할 경우 각 학과 사무실에 별도 문의)
2. 제출기간 : 2021.06.09(수) ~ 2021.06.16.(수) 18:00까지(기한엄수)
※ 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일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자 : 2021-1학기(복학생은 등록 후 휴학한 원적학기 기준) 복지장학금 미수혜자 중
아래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재학생
2. 해당 학기 복지장학금 미수혜자
3. 가계곤란 자
4. 성적기준 충족자(단, 신청 학기 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 ‧ 편입생은 성적 기준 제외)
○ 항목별 조건
1. 복지장학금 미수혜자[신청 전 수혜내역 확인 필수 – 2021.6.9.(수)부터 확인 가능]
가. 핸드폰 : 학교 어플 → 장학금 아이콘 → 수혜내역 확인
나. 컴퓨터 : 학교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장학 → 장학금수혜내역 확인
2. 가계곤란 학생 : 복지장학금 신청서(붙임)의 지급구분 중 반드시 한 가지 해당 필수
연번 |
지급구분(6개 항목 중 1개 항목 필수 선택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1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단,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1,2 유형 /다자녀 셋째이상 수혜자는 신청불가 ) |
2 |
사회복지시설 입 ·퇴소자 |
3 |
재난사태 선포지역 피해자 또는 자녀 (피해추정액 : 500 만원 이상 ) |
4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 급)] |
5 |
중증환자 |
6 |
건강보험료 소액 납부자 (월 평균 114,069원 이하 ) (단, 국가장학금 1,2 유형 /다자녀 셋째이상 수혜자는 신청불가 ) |
3. 성적기준 : 신청 학기 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 ‧ 편입생은 성적 기준 제외
가. 취득학점 : 직전학기 12학점(전공심화 과정 9학점) 이상 취득
나. 평점평균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취득
○ 기타문의 : 본관 1층 학생지원팀 교내 장학담당자(☎032-870-2641)
첨부 : 복지장학금 신청서 1부. 끝.
2021.06.07.
입학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