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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내용이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차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관련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구분 |
내용 |
비고 |
제17조 4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
과태료 10만원 |
제17조 5항 |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태료 50만원 |
2. 부과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주차차량 좌측 앞 바퀴 부분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선 부분에
걸쳐 주차된 상황. (이중주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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