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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2023. 6. 1.부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 대학 구성원(재학생 및 교직원) 확진 시 공결 및 병가 처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오니, 출결 등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
종 전 |
변 경 |
비 고 |
---|---|---|---|
확진자 |
7일간 의무 격리 |
5일간 격리 권고 |
- 검체 채취일 또는 진단일부터 산정 - 확진자로 양성 통지 문자 수신 후 격리참여자 등록자에 한해 공결, 병가 인정.(보건소에서 발송한 격리참여자 등록 문자 제출 필수) - 격리 기간 중 기말평가 등 주요 시험 시 확진자의 의사에 따라 평가 참여 기회 보장하되, 출석(근) 시에는 반드시 KF94의 보건 마스크 착용 및 강의(사무)실 등 환기 시행.(열린 창가 등에 좌석을 배정하고 수시로 손소독) - 교과목별 담당 교원과 확진 학생 협의하여 별도 평가 기회 제공 가능. |
접촉자 및 확진자 동거인 |
|
병결 및 병가 없음 |
- 접촉자 및 동거 가족 정상 출석(근) |
※ 단 생활관은 5일간 의무격리 시행.
2. 시행일 : 2023. 6. 1.부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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