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69144
코로나19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일부 수정 안내
- 작성자
- 이성노
- 작성일
- 2022.04.12.
- 수정일
- 2022.04.12.
- 조회수
- 3842
2022. 2.21.부로 운영된 우리 대학 코로나19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일부 변경하여 운영하오니 학사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사 유
- 당초 과소 책정된 BCP 발동 기준을 현실화
- 코로나19의 풍토병화에 따른 교내 출근 및 등교 기준 현실화
○ 변경 내용
- BCP 발동 기준
구분 |
비상대응 주요 내용 |
발동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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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변경 전 |
변경 후 |
|||
1단계 |
학사 |
• 사전지정한 필수 수업은 대면 진행 • 그 외 수업 비대면 전환 |
전체방역상황 |
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 |
좌동 |
학내주요 기능 |
• 필수인력 및 민원담당 외 재택근무 권장(2/3 이하 출근) • 학내·외 행사 연기, 교육활동외 학내 잔류시간 최소화 |
||||
시설 이용 |
• 외부인 학교 출입 제한 • 다중이용시설 중심 집중 점검 • 휴게실 및 다중이용시설 중심 집중 점검 및 부분적 사용 제한 |
학내 감염상황 |
교내 확진자 인원 60명 (1주 기준) |
교내 확진자 인원 300명 (1주 기준) |
|
2단계 |
학사 |
• 전면 비대면 전환 |
전체방역상황 |
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 |
좌동 |
학내주요 기능 |
•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 학내‧외 행사 금지 |
||||
시설 이용 |
• 최소인원 외 학교 출입 제한 • 필수운영시설 외 건물 폐쇄 |
학내 감염상황 |
교내 확진자 인원 200명 (1주 기준) |
교내 확진자 인원 500명 (1주 기준) |
- 교내 출근 및 등교 기준
구분 |
사례 |
변경 전 |
변경 후 |
확진자 |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 검사 후 코로나 확진 판정 |
7일간 공가(결) + 7이간 재택수업 또는 근무 |
증상 발현일 또는 확진일로 부터 7일간 공가(결) + 3일간 재택수업 또는 근무 |
접촉자 |
단순 접촉자 |
신속항원검사 1회 후 "음성"시 등교 |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1회 후 "음성" 시 등교 |
밀접 접촉자 |
PCR검사 1회 및 3일째 신속항원검사 1회 "음성 "시 등교 가능 |
||
유증상자 |
코로나와 상관없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 |
병의원 진료 후 등교 가능 |
좌동 |
재택치료 동거인 |
재택치료 동거인이 있는 자 |
동거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출근 및 등교 금지 |
PCR 및 추가 신속항원 검사 "음성"시 등교 및 출근 |
○ 중간고사기간에는 별도 운영
○ 기타 사항 : 추후 교육부 또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전면 수정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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