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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기부하시면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다음과 같이 기부금의 일부를 세금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관련볍규정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및 개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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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부
-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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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기부
- 소득금액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과 이월결손금 공제 후)의 50% 한도에서 전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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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기부
- 기부금 전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