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은 2015학년도 부터 교직(실기교사)과목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재학 중 교직과목 및 관련 표시과목의
기본이수영역(과목)을 이수하고, 표시과목에 해당되는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교원(실기교사)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
교원자격증(실기교사) 발급 조건 (1~3항의 자격을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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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공관련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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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학과에서 지정하는 과목) 6학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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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교직관련과목
- 4학점 (2과목 :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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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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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표시과목은 그 과목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종목이 있는 경우 기능사
(졸업 이후 자격증 취득자 포함)
자격증 신청방법
- 기간 : 공지(수시)
- 구비서류
- 교원자격 검정원서(무시험)1부
-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