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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예방 홍보 안내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나. 병무청 방역조사과 -2012('21.10.8) 관내 대학교 홈페이지 등
활동 병역면탈 예방안내 협조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정착시키고 병역면탈 및
단속을 위하여 특별 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자들이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병역법 위반 범죄자가 되는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홍보 안내 합니다.
가. 홍보내용
1) 대학교 홈페이지 및 대학교내 LED 전광판등 안내문구 표출
나. 홍보내용 예시 1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인천병무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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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홍보내용 예시 2
병역면탈 행위는 중대 범죄로, 병역법에 의하여 처벌받고 병역판정 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병역면탈자 신고 ☎ 1588 - 9090 / 인천병무지청 ☎ 032-454-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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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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