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9144

코로나19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일부 수정 안내

작성자
이성노
작성일
2022.04.12.
수정일
2022.04.12.
조회수
2605

2022. 2.21.부로 운영된 우리 대학 코로나19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일부 변경하여 운영하오니 학사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사 유

   - 당초 과소 책정된 BCP 발동 기준을 현실화

   - 코로나19의 풍토병화에 따른 교내 출근 및 등교 기준 현실화

 

  ○ 변경 내용

   - BCP 발동 기준

구분 

비상대응 주요 내용

발동기준

상황

변경 전

변경 후

1단계

학사

• 사전지정한 필수 수업은 대면 진행

• 그 외 수업 비대면 전환

전체방역상황

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

좌동

학내주요

기능

• 필수인력 및 민원담당 외 재택근무

  권장(2/3 이하 출근)

• 학내·외 행사 연기, 교육활동외

  학내 잔류시간 최소화

시설 이용

• 외부인 학교 출입 제한

• 다중이용시설 중심 집중 점검

• 휴게실 및 다중이용시설 중심

  집중 점검 및 부분적 사용 제한

학내 감염상황

교내 확진자 인원 60명 (1주 기준)

교내 확진자 인원 300명 (1주 기준)

2단계

학사

• 전면 비대면 전환

전체방역상황

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

좌동

학내주요

기능

•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 학내‧외 행사 금지

시설 이용

• 최소인원 외 학교 출입 제한

• 필수운영시설 외 건물 폐쇄

학내 감염상황

교내 확진자 인원 200명 (1주 기준)

교내 확진자 인원 500명 (1주 기준)

 

   - 교내 출근 및 등교 기준

구분

사례

변경 전

변경 후

확진자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 검사 후

코로나 확진 판정

7일간 공가(결) + 7이간 재택수업 또는 근무

증상 발현일 또는 확진일로 부터 7일간 공가(결) + 3일간 재택수업 또는 근무 

접촉자

단순 접촉자

신속항원검사 1회 후 "음성"시 등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1회 후 "음성" 시 등교

밀접 접촉자 

PCR검사 1회 및 3일째 신속항원검사 1회 "음성 "시 등교 가능

유증상자

코로나와 상관없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

병의원 진료 후 등교 가능 

좌동

재택치료

동거인

재택치료 동거인이 있는 자

동거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출근 및 등교 금지

 PCR 및 추가 신속항원 검사 "음성"시 등교 및 출근

 ○ 중간고사기간에는 별도 운영


  ○ 기타 사항 : 추후 교육부 또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전면 수정할 수 있음.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