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9554

집회(게시)허가원

작성자
유정박
작성일
2022.05.02.
수정일
2022.05.02.
조회수
1116

아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게시를 위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 첨부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학칙 제38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첨부 및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동아리운영규정 제10조(집회신청)

① 동아리가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집회허가원(별지 제9호 서식)을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집회 1주일 전에 입학학생처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동아리의 집회는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일과(日課)시간내에 한(限)하며, 휴일 또는

일과시간 외에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입학학생처 학생지원팀에 보고를 하고, 그 사유서를

집회허가원에 첨부하여야 한다.


전공동아리운영규정 제11조(집회신청)

① 전공동아리가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집회허가원(별지 제9호 서식)을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하여 집회 1주일 전에 입학학생처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전공동아리의 집회는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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