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193

산업체위탁교육협약변경신청서 및 산업체위탁교육협약서 양식

작성자
조한호
작성일
2019.06.03.
수정일
2023.01.11.
조회수
3031

<산업체 위탁 교육생 이직으로 인한 협약 변경 시 제출 서류와 제적기준>

제출 방법 

 1) 팩스 : 032-232-3424

 2) 이메일 : ssvc@inhatc.ac.kr

1. 제출서류

가. 산업체 재직자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변경 신청서 1부 : 지원자 서명 날인 [첨부1]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서 2부 : 산업체 대표 직인 날인 [첨부2]
•4대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 각 1부(재직경력 모두 포함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 산업체에서 발급
나. 개인 사업자(위탁생 본인이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변경 신청서 1부 : 지원자 서명 날인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서 2부 : 산업체 대표 직인 날인
•사업자등록증명 1부
•전년도 납세증명(국세완납증명) 1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1부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불가

2. 산업체 위탁교육생 제적기준
   가. 매학기 시작 전월 위탁교육생의 재직 확인을 위한 공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4대 보험 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산업체 근무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재직경력 조건을 적용받지 않고 입학한 자가 입학 시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6개월 의무재직을 하지
않은 경우
   라. 산업체 퇴직 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유지 가능
       •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 비자발적 퇴직 후 6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의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함

3. 유의사항
   가. 복학예정자의 경우 산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복학 불가 
   나. 대학과 산업체와의 실거리가 70km를 초과할 경우 위탁교육 협약 체결 불가
   다. 재직사실 확인 강화
 ※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도 취합하여 4대보험 증명서와 일치여부를 검증합니다
※ 4대 보험 증명서는 소급 가입이 용이하고 실제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체 신고만으로 가입 가능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추가 확인 

4. 문의 : 교무팀 (032-870-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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