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189

교육허가증명서-조기복학

작성자
김선형
작성일
2016.06.01.
수정일
2021.06.23.
조회수
3647
● 수업일수 1/4선 이후 전역하는 복학생인 경우 소속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
허가 등으로 사실상 수업일수 1/4선 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하며,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교육허가증명서, 휴가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허용함.

(※ 전자출결시스템 운영으로 과목당 4회 출결이 안되는 경우 성적이 "F"처리 됨을 유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