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김선형
- 작성일
- 2013.10.18.
- 수정일
- 2022.11.14.
- 조회수
- 2757
※ 신청가능 대상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의거 등록금을 납부하고 2010.12.02 이후 미복학제적자부터 적용
● 미복학제적 등록금 반환 신청서 작성 → 학교에 방문하여 교무팀(본관 1층 106호)에 제출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등록금 반환 절차
- 미복학제적 당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반환이 발생할 경우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부액을 기준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