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173

휴학원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9.07.
수정일
2024.03.27.
조회수
32022

1. 신청기간 ※세부사항은 매학기 휴학신청 안내 공지사항 참조(대학대표홈페이지 → 정보광장 → 공지사항)

신청기간

세부 기준

등록금납부여부

신청 가능 휴학 종류

방학시작일 수업일수 1/4선까지

무관

전체 휴학

(일반휴학입대휴학 등)

수업일수 1/4선 다음날 수업일수 3/4선까지

등록금 납부 학생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고자 할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 고지서 발급 가능 상태를 확인한 후 휴학신청 필요

   [등록기간 이전 휴학 시 등록금납부 미대상자로 분류되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음]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업일수 1/4선까지 휴학하지 않은 경우 제적 처리됨을 주의

※ 입대휴학에 한하여 수업일수 3/4선 이후에도 신청 가능[일반휴학 기간 중 입대할 경우 반드시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


2. 휴학사유별 구비서류(제출서류)

휴학구분

구비서류

제출서류

본인확인서류

일반휴학

 휴학원서(소정양식)

방문 시 신분증지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온라인신청의 경우 로그인정보로 본인확인 대체

질병휴학

 휴학원서(소정양식)

② 4주 이상의 진단서(의료법에서 정한 진료기관의 의사 발행)

입대휴학

① 휴학원서(소정양식)

② 입영증빙서류(입영통지서병적증명서,군복무확인서  1)

입대예정일 14일전부터 신청가능

산업기능요원(특례)의 경우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각 1

임신.출산.육아휴학

 휴학원서(소정양식)

② 자녀증빙서류(임신·출산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창업휴학

 휴학원서(소정양식)

② 창업계획서(학과장 및 창업지원 담당 부서장의 허가를 득한 서류 사본)


3. 신청방법

신청방법

비고

방문신청

학과사무실방문(학과 상담·서명)교무팀(본관 1방문 제출

당일처리

온라인신청

학과홈페이지로그인수강/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 게시판

2~3일 소요

※ 방문신청 관련 사항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상담·서명 등의 시간을 감안 업무마감 2시간전 대학방문 권장)

미접수일 주말(·일요일및 공휴일방학 중 1~2시간 이용시간 단축 시행 등

※ 대리인 휴학신청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 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사본(대리 방문자)을 지참 후 방문신청 절차 진행


4. 휴학 제한(휴학 신청 불가)

  1)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입학 학기 일반휴학은 불가

    [입대, 4주 이상 입원을 요하는 질병임신·출산·육아휴학은 개강일부터 신청 가능]

  2)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으로 복학한 자(일부과목수강자)의 당해 학기 휴학은 불가

  3) 등록금분할납부 중인 학생은 휴학 신청이 불가하며불가피하게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나머지 등록금을 완납해야 휴학 가능

  4) 도서 미반납 및 연체료가 있을 경우 휴학신청 불가[휴학 신청 전 도서관(7호관반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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