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세부사항은 매학기 휴학신청 안내 공지사항 참조(대학대표홈페이지 → 정보광장 → 공지사항)
신청기간 |
세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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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납부여부 |
신청 가능 휴학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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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시작일 ~ 수업일수 1/4선까지 |
무관 |
전체 휴학 (일반휴학, 입대휴학 등) |
수업일수 1/4선 다음날 ~ 수업일수 3/4선까지 |
등록금 납부 학생 |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고자 할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 고지서 발급 가능 상태를 확인한 후 휴학신청 필요
[등록기간 이전 휴학 시 등록금납부 미대상자로 분류되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음]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업일수 1/4선까지 휴학하지 않은 경우 제적 처리됨을 주의
※ 입대휴학에 한하여 수업일수 3/4선 이후에도 신청 가능[일반휴학 기간 중 입대할 경우 반드시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
2. 휴학사유별 구비서류(제출서류)
휴학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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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본인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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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① 휴학원서(소정양식) |
방문 시 신분증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온라인신청의 경우 로그인정보로 본인확인 대체 |
질병휴학 |
① 휴학원서(소정양식) ② 4주 이상의 진단서(의료법에서 정한 진료기관의 의사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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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휴학 |
① 휴학원서(소정양식) ② 입영증빙서류(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군복무확인서 중 택1) ※입대예정일 14일전부터 신청가능 ※산업기능요원(특례)의 경우 :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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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휴학 |
① 휴학원서(소정양식) ② 자녀증빙서류(임신·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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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
① 휴학원서(소정양식) ② 창업계획서(학과장 및 창업지원 담당 부서장의 허가를 득한 서류 사본) |
3. 신청방법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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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학과사무실방문(학과 상담·서명)→교무팀(본관 1층) 방문 제출 |
당일처리 |
온라인신청 |
학과홈페이지→로그인→수강/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 게시판 |
2~3일 소요 |
※ 방문신청 관련 사항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상담·서명 등의 시간을 감안 업무마감 2시간전 대학방문 권장)
- 미접수일 : 주말(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학 중 1~2시간 이용시간 단축 시행 등
※ 대리인 휴학신청 :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 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사본(대리 방문자)을 지참 후 방문신청 절차 진행
4. 휴학 제한(휴학 신청 불가)
1)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입학 학기 일반휴학은 불가
[단, 입대, 4주 이상 입원을 요하는 질병, 임신·출산·육아휴학은 개강일부터 신청 가능]
2)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으로 복학한 자(일부과목수강자)의 당해 학기 휴학은 불가
3) 등록금분할납부 중인 학생은 휴학 신청이 불가하며, 불가피하게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나머지 등록금을 완납해야 휴학 가능
4) 도서 미반납 및 연체료가 있을 경우 휴학신청 불가[휴학 신청 전 도서관(7호관) 반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