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885

2021학년도 2학기 초빙교원 초빙 안내

작성자
김훈
TEL
작성일
2021.07.22.
수정일
2021.07.22.
조회수
506

1. 초빙 분야

구분

초빙 학부 및 분야

초빙인원

담당 예정 교과목

학부

초빙분야

초빙교원

어학교양학부

창업

1명

- 창업실무

- 기술창업 시뮬레이션

- 기술창업 아이디어 설계 등

 

2. 임용방법 및 지원 자격

  가임용방법 : 2021년 9월 1일자 계약 임용 예정이며 2년 계약제(연봉제)로 임용(재계약 가능)

  나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 기준을 갖춘자

 

<초빙교원의 자격기준(22조의2, 344조의및 제11조 관련

학력

연구교육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직명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조교수

2년

2년

4년

3년

4년

7년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신규임용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산업체 등에서 담당 예정 특수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자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취업제한)

 

3. 접수 방법

  가기간 : 2021.7.28.() 09:00~ 7.30(금) 16:00

  나방법 대학 방문 접수 <교무처 교무팀 : 본관 106호>

제출서류

제출부수

서류 제출 시 이행사항

지원서

1

첨부된 지원서 작성

학위증명서

원본 각1

학위별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각 1

경력 및 재직증명서

원본 각1

경력증명서(경력이 있는 경우)

 · 재직경력 회사의 폐업 등의 이유로 경력증명서 구비가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현재 재직중인 산업체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원본 1

 

기본증명서

원본 1

 

 

4. 심사 기준

구분

심사기준

서류심사

자격기준 심사

면접심사

품성과 태도학생 지도관협동성활동성이해판단력어휘구사력 등

 

5. 전형일정

  가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1.8.4.(수) <예정>

  나면접심사 : 2021.8.6.(금) <예정> 

  다최종합격자 발표 : 2021.8.13.(금)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

 

6. 지원자 유의사항

  가임용예정 또는 임용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 등이 발견되는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나초빙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초빙분야에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어 채용되지 않았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 할 수 있음

  라대학은 지원자의 자격기준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마초빙교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본 대학 복무규정을 준용함

  바임금은 본 대학과 초빙교원의 계약에 따름

 

7. 문의처 교무처 교무팀(☎ 032-870-2036)

 

❐ 붙임 초빙교원 신규채용 지원서(양식)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