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866

2021학년도 2학기 겸임교원 초빙 안내

작성자
김훈
TEL
작성일
2021.07.15.
수정일
2021.07.22.
조회수
627

[온라인 지원서 입력하기]  



1. 초빙 분야

구분

학과

초빙분야

담당 예정 교과목

초빙인원

1

기계설계과

구조역학 및 시험

설계강도시험, 구조역학

1

2

디지털전자과

센서공학 및 전자회로실습

센서공학, 아나로그회로, 전기자기학, 전자회로실습

1

3

컴퓨터시스템과

IoT개론 데이터통신

IoT개론, 데이터통신

1

담당예정 교과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임용방법 및 지원자격 (지원자격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임용방법 공개채용

  나임용일자 : 2021년 9월 1일자 임용 <예정>

  다임용기간 최초 계약기간은 1년이며재임용 심사를 거쳐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라지원자격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단위)

학력

연구ㆍ교육

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직명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교수

4

6

10

5

8

13

부교수

3

4

7

4

6

10

조교수

2

2

4

3

4

7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국가기관공공단체 ‧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정규 임직원으로 근무중인 자

     ※ 산업체는 상시근로자 5 이상을 원칙으로 함

     ※ 비상근 근무자는 지원할 수 없음

   3) 1주당 9시간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 (1주당 강의시간은 학과 교과과정 운영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소속 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자

   5) 산업체에서 담당 예정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정규임직원으로 종사한 경력을 합산하여 다음 조건 중 1가지에 해당하는 자

      가해당분야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나해당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다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3년 이상

      라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중 해당분야 학위가 없을 경우 7년 이상

    6) 산업체 인정범위 붙임 참조

       ※ 직업학교 및 학원 경력은 산업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7) 아동 청소년 성범죄 관련하여 취업제한 해당이 없는 자

    8)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해당이 없는 자

 

3. 지원 일정

  - 온라인 접수 : 2021.7.21(수) ~ 7.23(금) 16:00 (채용시스템 7/21 10:00 오픈 예정)

  - 서류     접수 : 2021.7.22(목) ~ 7.23(금) 16:00

       ※ 온라인접수 및 서류접수를 모두 완료해야 최종 지원으로 인정됨  


4. 문의처 : 교무처 교무팀(870-2036)

 

첨부 1. 2021학년도 2학기 겸임교원 초빙 공고문 1부

         2. 각종 붙임자료.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