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복지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 관련(신청)서류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목적 : 재학생이 학업에 집중하고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신청 대상 : 2022-2학기 복지장학금 미수혜자 중 아래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학적기준 : 재학생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전공심화는 9학점) 이상, 평균평점 2.0 이상
다. 소득기준 : 가계곤란자로 복지장학금 신청서(붙임)의 구분에 해당하는 자
라. 해당 학기 복지장학금을 받지 않은 학생 (수혜내역 확인 필수 – 2022. 11. 16.(수)부터 확인 가능)
※ 졸업유보자,E-MU 과정, P-TECH 과정은 신청 불가
3. 지급
가. 장학금액 : 지급구분 별로 100,000원~500,000원(등록금 이내 지급)
나. 지급방법 : 학생 개인별 지급(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대출상환 우선)
※ 통장등록방법 :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공통관리→학생개인정보변경→은행계좌번호」
다. 지급일 : 2022.12.30.(금) 이전 지급예정
4. 제출서류 : 붙임파일 참조
1. 복지장학금 신청서(붙임) 1부
2.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1부
5. 제출방법
1. 제 출 처 : 학과사무실(방문 신청이 불가할 경우 각 학과 사무실에 별도 문의)
2. 제출기간 : 2022. 11. 24.(목) 16:00까지(기한 내 접수분까지만 인정)
※ 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이 불가하며 방문 제출이 불가한 경우 FAX 또는 이메일 선 접수 후 원본 후제출 가능
** 항목별 조건
1. 복지장학금 미수혜자[신청 전 수혜내역 확인 필수 – 2022. 11. 16.(수)부터 확인 가능]
가. 핸드폰 : 학교 어플 → 장학금 아이콘 → 수혜내역 확인
나. 컴퓨터 : 학교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장학 → 장학금수혜내역 확인
2. 가계곤란 학생 : 복지장학금 신청서(붙임)의 지급구분 중 반드시 한 가지 해당 필수
지급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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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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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입·퇴소자 |
□입․퇴소증빙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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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태 선포지역 피해자 또는 자녀 (피해추정액 : 500만원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피해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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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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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
□가족관계증명서 □중증환자등록증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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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소액 납부자 |
월 평균 125,287원 이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구성원 별 각 1부 |
월 평균 161,084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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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178,982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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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232,676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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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357,963원 이하 |
** 기타문의 : 본관 1층 학생지원팀 장학금 담당(☎032-870-2058/2059)
첨부 : 복지장학금 신청서 1부. 끝.
2022. 11 . 14.
입 학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