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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2

2021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박동환
TEL
작성일
2021.09.02.
수정일
2021.09.02.
조회수
515

          2021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생께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학생신청 기간 : 2021. 9. 1.(수) ~ 9. 23.(목) 18:00


□ 지원대상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지원내용
ㅇ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ㅇ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 장학생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가입) 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ㅇ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 이상
   ㅇ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자격상실
        * 장학생 선발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
   ㅇ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학기 재단이 정한 직무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ㅇ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ㅇ (장학금 반환)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단,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 신청방법
① 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온라인사전교육
    ※ 온라인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 사항이며 필수 제출서류는 아님)
ㅇ 추가 제출 가능 서류
    -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 (예)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맞춤 기술인력양성사업, 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 :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대학 현장실습, 중소기업 탐방
    -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에 해당)


□ 한국장학재단 세부 안내 페이지 및 문의
   ㅇ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세부 안내 URL :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4_01
   ㅇ문의전화 : ☎1800-0499



붙임. 2021년 2학기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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