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145

[재공지]2021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이진수
TEL
작성일
2021.09.01.
수정일
2021.10.18.
조회수
298

2021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원자격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2. 신청기간 : 2021. 9. 1. ~ 10. 22.


3.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2021. 9. 1.




입학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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