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원자격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2. 신청기간 : 2021. 9. 1. ~ 10. 22.
3.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2021. 9. 1.
입학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