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5091

2022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 안내(한국장학재단)

작성자
이진수
TEL
작성일
2022.01.06.
수정일
2022.01.06.
조회수
655

사업개요

지원목적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융자금액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 등)

※ 생활비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융자이율 무이자

융자횟수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시행주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신입생군(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반드시 본인의 주소거주일수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소속학교에 특별승인 제도 문의

   (한국장학재단 전화 1599-2000)

 

신청기간(신청 및 서류제출)

⦁ 1차 : 2022. 1. 3.(월) ~ 2022. 1. 14.(금)

⦁ 2차 : 2022. 2. 3.(목) ~ 2022. 2. 23.(수)

※ 신청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신청 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

※ 재학생 및 신입생군 1, 2차 신청 가능하나 신청 차수에 따라 심사 및 실행 등은 순차적으로 진행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농어업종사 증빙서류는 약 10~3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준비 필요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전산연계 확인또는 농업인 확인서(약 10일 소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약 30일 소요또는 어업인 확인서(약 10일 소요)

※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 단, 농·어업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 임.

⦁ 서류제출기간 신청기간과 동일

⦁ 서류제출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재단 앱(App) 활용 모바일 업로드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융자실행 일정

⦁ 대상자 선정 절차 융자신청(학생→ 융자심사(재단→ 융자실행(학생)

⦁ 학자금융자 실행 기간

-1차 신청자 실행기간 : 2022. 2. 14.(월) ~ 2022. 4. 8.(금)

-2차 신청자 실행기간 : 2022. 3. 17.(목) ~ 2022. 4. 8.(금)

 ※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2022. 01.

 

입학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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