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군 복무 중 취득 학점 인정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대상학생들은 아래와 같이 관련 학점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점인정
가. 대상 : 우리대학 재학생 (휴학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나. 범위 : 육/해/공군, 해병, 의무경찰/소방,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미포함)
다. 인정학점 : 최대 6학점/학기, 최대 12학점/재학기간, 교양학점으로 인정
라. 자격 및 인정범위
구분 |
신청자격 |
취득 가능 학점 |
① 군 복무 경험 (2019. 3. 1 이후 전역자부터 적용) |
[수정사항] 우리대학 입학 후 군 복무를 시작하여 재학기간 동안 군 복무를 완료한 자 ※군 복무 중 또는 완료 후 입학한 자는 제외 |
복무기간 1년 미만 : 1학점 복무기간 1년 이상 : 2학점 |
② 군 복무 중 원격강좌 |
교과목별 1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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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군 교육훈련 |
군 교육훈련기관의 취득학점 인정 |
마. 인정절차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 |
학과장 승인 후 학점인정 정보 입력 |
→ |
학사데이터 연동 |
학생 → 학과사무실 |
학과사무실 |
교무팀 |
2. 학점인정 신청
가. 신청기간 : 2023. 5. 8(월) ~ 5.12(금)
나. 제출서류
구분 |
공통서류 |
제출서류 |
① 군 복무 경험 |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붙임] |
육/해/공군, 해병대 : 군 경력증명서 의무경찰 : 복무확인서 사회복무요원 : 병적확인서 |
② 군 복무 중 원격강좌 |
성적 결과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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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군 교육 훈련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는 지도교수, 학과장, 학생 본인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
다. 제출처 : 각 학과 사무실
3. 안내사항
가. 인정학점은 평균평점 산출시 미반영되면 졸업학점으로만 반영
나. 수강신청시 최소/최대학점에 미포함
다. 학과 제출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군 복무 취득학점 신청 후에 휴학하는 경우에는 학점 인정이 불가함
마. 육/해/공군, 해병대 전역자는 "군 경력 증명서"만 제출 가능 함(병적증명서 제출 불가)
바. 사회복무요원의 병적증명서 발급시 군 경력(복무형태, 복무직책, 복무기관)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해야 함
사.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신청은 학기별 6학점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6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학기에 신청해야 함
4. 서류 발급기관 안내
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육/해/공군, 해병대 |
군 경력 증명서 |
국방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주민센터 |
의무경찰/소방 |
전의경 복무확인증명서 |
경찰 민원포털 정부 24 |
사회복무요원 |
병적증명서 |
정부 24 |
공통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군 복무 중 원격강좌 성적 결과 확인서 |
나라사랑포털 |
5. 문의처
ㅇ 교무팀 학점인정 담당자 : 032-870-2644
붙임.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