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7232

2023-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작성자
유정박
TEL
작성일
2023.02.01.
수정일
2023.02.01.
조회수
808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분할납부 신청방법 : 온라인입력·작성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기간내에 대학에 반드시 방문 접수

  가. 온라인 신청서 입력·작성

    1) 신청대상 : 2023-1학기 등록대상자 중 분할납부를 원하는 학생

      (, /편입생 등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유의사항참조)

    2) 신청서 입력 기간 : 2023. 2.13.() ~ 2.15.()

    3) 신청서 입력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http://icims.inhatc.ac.kr/intra) “등록 분할납부관리 → 분할납부신청에서 작성·등록

  . 신청서 접수(필히, 방문 제출)

    1) 신청서 제출기간 : 2023. 2.13.() ~ 2.15.() 09:00 ~ 16:00

    2) 제출서류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1

    3) 제출처 : 교무팀(본관 1106)

  다. 승인/취소 결과조회 : 2023. 2.16.() 15:00이후 <예정>

    ▶ 종합정보시스템(http://icims.inhatc.ac.kr/intra) “등록 분할납부관리 → 분할납부신청결과조회에서 조회

  라. 유의사항

    1) 분할납부 신청은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사 일정 상 신/편입생, 재입학생, 외국인유학생, 일부과목수강자(졸업유보휴학기간 만료전 복학자)는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출력 후 서명날인)반드시 기간 내에 대학에 방문접수하여야 신청이 완료되며, 신청서 미제출시 자동 취소처리됩니다.

    3) 분할납부 신청은 방문접수/승인처리 과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4) 분할납부 문의 : 교무팀(032-870-2645)

 

2. 분할납부 납부일정

  가. 분할납부기간

회차

납부기간

비고

1회차

2023. 2.20.() ~ 2.24.()

회차당 등록금의 25%

2회차

2023. 3.21.() ~ 3.23.()

3회차

2023. 4.18.() ~ 4.20.()

4회차

2023. 5.16.() ~ 5.19.()

  나. 분할납부은행 : 우리은행(온라인 입금 또는 전국 각 지점 납부)

  다. 신용카드 납부 불가능

  라. 분할납부 공지사항 안내

  ▶ 대학 홈페이지(http://www.inhatc.ac.kr) 2월중순 "정보광장 공지사항""2023-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참고

 

3. 분할납부 취소일정

회차

취소방법

서류접수

분납신청기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수정, 취소 가능

불필요

1회차

미납시 자동취소

불필요

2회차

방문 접수(취소신청서)

필요

3회차

방문 접수(취소신청서)

필요

4회차

방문 접수(취소신청서)

필요

  

4. 기타사항

  . 분할납부 1회차를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승인은 자동취소되며, 추가등록기간에 변경된 지정계좌번호와 등록금 전액을 확인하고 완납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부 1회차를 등록한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납부 취소 후 등록금을 완납해야 휴학이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2~4회차)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미등록)이 되고, 기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제적(퇴학)은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로 처리]

  ※ 90일이전 학적 처리를 원하는 경우 자원퇴학(자퇴)원서 제출 필요

  . 분할납부 승인 및 취소에 따른 학적변동(제적), 기납부한 등록금의 소멸은 신청인의 귀책사항입니다.

   . 분할납부 승인자의 우선 감면이 안된 장학금(국가, 교내, 교외, 자격증 등)은 최종 회차 등록금완납 후 지급합니다.

     (, 일부 교외장학금의 경우 중도에 등록금 완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바. 등록금반환은 반환 기준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액 처리합니다.

자원퇴학(자퇴) 반환사유 발생일

등록금 반환금액

학기 개시(개강, 입학)일 전일까지

수업료 전액

학기 개시(개강, 입학)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5/6반환

학기 개시(개강, 입학)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2/3반환

학기 개시(개강, 입학)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1/2반환

학기 개시(개강, 입학)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료는 분할납부로 납부한 금액이 아닌 해당학기 수업료 전액을 기준으로 함.



문의전화

·복학/자원퇴학/재입학 관련 : 교무팀(032-870-2644~5)

장학금/학자금 관련 : 학생지원팀(032-870-2053~5)

학생자치회비/졸업행사/학생증 관련 : 학생지원팀(032-870-2051~2)

수강신청(청강)/성적평가/교원자격증/학점인정 관련 : 교무팀(032-870-2031~4)

등록금수납확인/교육비납입증명서 관련 : 재무팀(032-870-2071~4)

예비군/민방위/병무 관련 : 예비군대대(032-870-2116, 2119)

전산시스템(종합정보시스템/수강신청시스템) 관련 : 전산정보원(032-870-2111)

학사/일반 관련 : 학과사무실(첨부파일 참고).  끝.

 


교 무 처 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