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7012

2023-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작성자
유정박
TEL
작성일
2023.01.18.
수정일
2023.11.20.
조회수
1119

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자격 및 조건

  가. 자원퇴학 및 제적(미등록, 미복학, 연속 2회 학사경고, 퇴학)된 자

  나. 제적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경과 후 제적되었던 학기부터 재입학 지원 가능

  다. 타 대학에 이중 학적을 보유한자는 지원 불가]

  라. 산업체위탁생[e-MU(전문학사, 전공심화)포함]으로 입학한 학생중 자원퇴학 및 제적된 자가 재입학 당시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있고, 대학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

    ○ 산업체위탁생 : 현재 재직 중인 경우 가능

    ○ e-MU(전문학사, 전공심화) : 현재 복무 중인 경우 가능. , 최소 2개 학기 성적취득자의 경우 심의를 통해 예외로 재입학 허가 가능.

  마. 재입학 지원자는 주간으로 수업이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

  ※ 2019학년도부터 야간 개설학과 없음[산업체위탁반(야간)은 개설여부를 학과에 확인 필요]

  ※ 재입학 시 해당학과의 현재 학과명 및 수업연한(학년제)를 따름(, 유보자의 경우 제적당시 학년제 유지)

  (3년제 학과 : 건축학과, 실내건축학과, 컴퓨터정보과, 컴퓨터시스템과, 항공기계공학과,메카트로닉스공학과 및 공간정보빅데이터과)

 

2. 전형일정

  가. 접수기간 : 대학 방문 접수 (휴업일 재입학원서 미접수)

구분

접수기간

허가자 통보(개별통보)

1차 모집

2023. 1.18.() ~ 1.31.() 09:00 ~ 16:00

2023. 2.10.() <예정>

추가 모집

2023. 2. 1.() ~ 2.28.() 09:00 ~ 16:00

신청일 2주후 ~ 2.28.() <예정>

재입학 허가자는 개강전 등록금납부 필수[2023. 2.20.() ~ 2.28.()]

최소 마감시간 2시간전에 학과에 방문하여 지도교수 면담 및 재입학의견서 작성

  (재입학의견서 작성 및 서명을 위해 해당학과와 일정 조율 후 학교 방문 권고)

"1차 모집", "추가 모집"은 통보 일정의 차이만 있을 뿐 재입학 전형은 동일함

  나. 구비서류(필수 서류 : , )

    ① 재입학원서(소정양식) 1

    ② 성적증명서(대학의 성적이 없는 경우 미제출) 1

    산업체위탁생만 해당(산업체위탁 담당자 상담 필수)

     - 일반직장인 : 산업체위탁교육협약변경신청서 1, 산업체위탁교육협약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1

     - e-MU(전문학사전공심화) : 군복무확인서 1

  다. 접수방법

    재입학원서 작성 후 대학에 방문하여 학과사무실 지도교수(학생과 상담 후 의견서직접 작성)

    → 학과장(서명)을 경유하여 교무팀(본관 1층 106호)에 제출합니다.

    ※ 다만, 산업체위탁생은 대학에 방문하여 먼저 교무팀(2644, 본관1106)에서 담당자의 관련서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라. 재입학 허가자 발표 : 재입학원서 접수 후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3. 기타사항

  가. 개시(개강, 입학): 2023. 3. 2.()

    ※ 학사일정 조회방법 (수업일수 1/4, 수업일수 3/4, 학기개시 30, 60, 90)

    ▶ 대학 홈페이지(http://www.inhatc.ac.kr) "학사안내 학사일반 학사일정"

  나. 재입학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 홈페이지(http://www.inhatc.ac.kr) "대학생활 민원서비스 문서자료실"

  다. 해당학기 재입학은 대학의 정원 여석이 있을 경우 대학홈페이지에 신청 안내문을 공고합니다.

  라. 재입학은 최초 입학했던 학과로만 지원 가능합니다.(타 학과로 재입학은 불가)

  마. 재입학은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적 직전학기의 성적은 존재합니다.

  바. 재입학 합격자에 대하여 별도의 공지 없이 개별 연락하오니 허가 통지 후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기간에 대학에 방문하여 학과사무실에서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대학 홈페이지(http://www.inhatc.ac.kr) 2월초중순 "정보광장 공지사항"의 "2023-1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 "2023-1학기 수강신청 안내" 참고

  사. 등록기간 이내에 등록을 마치지 않을 경우 재입학 허가를 취소합니다.

    ※ 재입학의 경우 입학학기로 간주하여 해당 등록금 책정금액을 납부합니다.

    ※ 2023-1학기 등록금 책정에 따라 홈페이지 수정 게재

  아.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 학생은 신()입학, 복학, 휴학, 졸업, 졸업유보, 자원퇴학, 제적 등

      학생신분이 변동되면 예비군대대(032-870-2116)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 홈페이지(http://www.inhatc.ac.kr) "정보광장 공지사항"의 "2023학년도 예비군 훈련관련 중요내용 안내" 참고

  자. 재입학은 개강일부터는 추가 접수하지 않습니다.

  차. 재입학생의 재입학 학기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휴학, 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휴학 허가)

 

문의전화

.복학/자원퇴학/재입학 관련 : 교무팀(032-870-2644~5)

장학금/학자금 관련 : 학생지원팀(032-870-2053~5)

학생자치회비/졸업행사/학생증 관련 : 학생지원팀(032-870-2051~2)

수강신청(청강)/성적평가/교원자격증/학점인정 관련 : 교무팀(032-870-2031~4)

등록금수납확인/교육비납입증명서 관련 : 재무팀(032-870-2071~4)

예비군/민방위/병무 관련 : 예비군대대(032-870-2116, 2119)

전산시스템(종합정보시스템/수강신청시스템) 관련 : 전산정보원(032-870-2111)

학사/일반 관련 : 학과사무실(첨부파일 참고).  .


                           교 무 처 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