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6917

2023-1학기 산업체 위탁교육생 재직확인 증빙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김경하
TEL
작성일
2023.01.10.
수정일
2023.01.10.
조회수
567

2023학년도 1학기 산업체 위탁교육생 학적 유지를 위한 재직 사실 전수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기간 내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2023. 2. 6() ~ 2.17() 16:00 까지

2. 대상 : 2023-1학기 산업체 위탁교육생 전체(복학예정자 포함, 신입생 제외)

3. 제출 방법

학교 방문

Fax 전송

E-mail

등기 우편

교무팀

(본관 106)

032-232-3424

ssvc@inhatc.ac.kr

[22212]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공업전문대학 본관 106호 교무팀 

산업체 위탁교육 재직확인 담당자 앞

e-MU과정 재학생은 이메일로 별도 제출 안내 예정

 

4. 제출서류 (2023. 2. 6(월)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산업체 재직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각 1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과거 가입 이력 전부 포함하여 발급

산업체 변경 재직자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변경 신청서 1

지원자 서명 날인[첨부1]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서 2

산업체 대표 직인 날인[첨부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각 1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과거 가입 이력 전부 포함하여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해당 산업체에서 발급

개인사업자

(위탁생 본인이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명 1

2022년 납세증명(국세완납증명) 1

2022년 소득금액증명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불가

e-MU과정 재학생

(군 복무자) 군복무확인서 1

(군 전역자) 군경력증명서 1

증명서를 PDF로 스캔하여 제출

파일이름 : 학번_이름

이메일 제출 : 별도 안내 예정


[공적 증빙서류 발급 방법]

증빙서류

발급기관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고용보험

www.ei.go.kr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정보 확인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사업자 등록증명 1

2022년 납세증명(국세완납증명)

2022년 소득금액증명

국세청홈텍스

www.hometax.go.kr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회원가입시 회원유형을 일반개인으로 가입해야 증명 발급이 가능

 

5. 유의사항

  가. 복학예정자의 경우, 대학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복학 가능합니다.

  나. 산업체 퇴사(이직)한 경우, 즉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산업체 위탁교육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 산업체 퇴사(이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귀책사유는 위탁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6. 산업체 위탁교육생 재직사실 확인 강화

산업체 위탁교육생 재직사실 전수조사 공적 증빙자료는 4대 보험의 4가지(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모두를 제출받아 재직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3-2학기에는 2022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받아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와 일치여부를 검증합니다. 

 

7. 산업체 위탁교육생 제적 기준

  가. 매학기 시작 전월 산업체 위탁교육생의 재직 사실 확인을 위한 공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4대 보험 증명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산업체 근무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산업체 퇴직 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유지 가능합니다.

    1)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이내 구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 시 6개월 이내 구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 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

  라. 비경력(재직경력 9개월 미만인 자)자는 입학 시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6개월 간(입학일 기준) 의무 재직 을 하지 않은 경우<2023. 9. 1 이전 퇴직 시 제적 처리함>

 

8. 문의처 

  [산업체 위탁교육생] 교무팀 산업체위탁교육생 재직확인 담당자 (032-870-2644)

  [e-MU과정 재학생] e-MU운영센터 담당자 (032-870-2711).  



첨부 1.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변경 신청서 

첨부 2.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서.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