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6607

2023-1학기 휴학신청 안내

작성자
유정박
TEL
작성일
2022.12.15.
수정일
2023.04.14.
조회수
2857

2023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일정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휴학(신규 신청자 또는 연장 신청자 모두 동일) 희망자는 기간내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휴학 신청 공통 사항

  가. 신청기간

신청기간

세부 기준

등록금납부여부

신청 가능 휴학 종류

2022.12.19.() ~ 2023. 3.28.()
(방학시작일 ~ 수업일수 1/4선까지)

무관

전체 휴학

(일반휴학,

입대휴학 등)

2023. 3.29.() ~ 2023. 5.19.()
(수업일수 1/4선 다음날 ~ 수업일수 3/4선까지)

등록금 납부 학생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업일수 1/4선까지 휴학하지 않은 경우 제적 처리됨을 주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고자 할 경우 해당학기 등록기간 이후 등록금 고지서 발급가능 상태를 확인한 후

   휴학신청[2023-1학기 등록기간(고지서 확인가능) : 2023. 2.20.()~] 필요

  (등록기간 이전 휴학 시 등록금납부 미대상자로 분류되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음)

※ 학년 진급 대상자는 등록금납부와 무관하게 개강일 이후 휴학증명서 발급 시 진급 학년으로 표기

  (ex. 1학년 1,2학기 성적취득 완료자는 개강일 이후 2학년으로 학년 표기됨)

※ 입대휴학에 한하여 수업일수 3/4선 이후에도 신청 가능

  (일반휴학 기간 중 입대할 경우 반드시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

※ 도서 미반납 및 연체료가 있을 경우 휴학신청 불가(휴학 신청 전 도서관(7호관반납 필요)

  나. 구비서류(제출서류)

휴학구분

구비서류

제출서류

본인확인서류

일반휴학

 휴학원서(소정양식)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질병휴학

 휴학원서(소정양식)

4주 이상의 진단서(의료법에서 정한 진료기관의 의사 발행)

입대휴학

휴학원서(소정양식)

입영증빙서류(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군복무확인서  1)

 입대예정일 14일전부터 신청가능

 산업기능요원(특례)의 경우 :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각 1

임신.출산.육아휴학

 휴학원서(소정양식)

자녀증빙서류(임신·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창업휴학

① 휴학원서(소정양식)

② 창업계획서(소속학과장 및 주관부서의 허가를 득한 서류 사본)

  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비고

방문신청

학과사무실방문(학과 상담·서명)교무팀(본관 1) 방문 제출

당일처리

온라인신청

학과홈페이지로그인수강/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 게시판

2~3일 소요

방문신청 이용시간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상담·서명 등의 시간을 감안 업무마감 2시간전 대학방문 권장)

  - 미접수일 : 주말(·일요일) 및 공휴일, 방학 중 1~2시간 이용시간 단축 시행,

                  종무일(2022.12.30.), 시무일(2023. 1. 2.),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2023. 2.23.<예정>)

대리인 휴학신청 :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 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사본(대리 방문자)을 지참 후 방문신청 절차 진행

  라. 휴학 제한(휴학 신청 불가)

    1)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입학 학기 휴학은 불가

      (, 입대, 4주 이상 입원을 요하는 질병, 임신·출산·육아휴학은 개강일부터 신청 가능)

    2)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으로 복학한 자(일부과목수강자)의 당해 학기 휴학은 불가

    3) 등록금분할납부 중인 학생은 휴학 신청이 불가하며, 불가피하게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나머지 등록금을 완납해야 휴학 가능

 

2. 등록금 및 장학금관련 사항

  가. 등록금을 납부한 자의 등록금처리

    1)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3/4선까지 휴학한 경우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휴학 시 등록금 미반환)

    2) 등록 휴학자가 자원퇴학할 경우 휴학일 기준으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등록금 반환

자퇴시기

학기 개시전

학기개시일~30

30일이후~60

60일이후~90

90일이후

반환금

입학금 및 등록금의 전액

등록금의 5/6

해당액

등록금의 2/3

해당액

등록금의 1/2

해당액

반환없음

  나. 휴학시 장학금

    1) 등록금납부고지서 미생성 휴학생(등록기간 이전 휴학)의 경우 장학대상에서 제외

    2) 등록금납부고지서 상 우선감면된 장학금은 차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은 소멸

    3) 우선감면 장학내역은 등록금납부고지서에서 확인 가능(문의 : 학생지원팀 장학담당)

 

3. 유의 사항

  가. 휴학취소

    1) 입대휴학 후 귀가조치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입대휴학취소 신청 필요

      [입대휴학취소원서(소정양식) 및 귀가증명서를 첨부하여 학교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민원신청]

    2) 입대휴학이외 휴학취소는 수업일수 1/4선까지 복학원서 제출(이후 휴학취소 불가)

  나. 군복무 기간 중 복무기간 연장

    1) 군복무 기간 중 복무기간이 연장(부사관 또는 유급지원병 지원)되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복무기록표, 군경력증명서」등

       입대일, 전역일, 군종, 계급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교무팀(본관 1학적담당에게 제출하여 휴학기간 연장 처리

      (제출방법 : 방문/우편/FAX(032-232-3424)/이메일(ssvc@inhatc.ac.kr)중 선택)

    ※ 단기하사관 의무복무기간 최대 4(48개월)까지만 추가 연장 기간으로 인정·부여

  다. 학생예비군 신고

    1)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 학생은 신()입학, 복학, 휴학, 졸업, 졸업유보, 자원퇴학제적 등 학생신분이 변동되면

       예비군대대(032-870-2116)에 신고 필수

    2) 관련 안내문 참고 : 대학 홈페이지(http://www.inhatc.ac.kr)정보광장공지사항

      「2023년 학생예비군 훈련관련 중요내용 안내(3월초 공지예정)

 

4. 각종 조회 및 다운로드 방법

  가. 관련서식(양식) 다운로드 방법 : 휴학원서, 복학원서(휴학취소용), 입대휴학취소원서 등

    ▶대학홈페이지(http://www.inhatc.ac.kr)대학생활문서자료실 내 관련서식

  나. 휴학현황 조회방법 : 휴학일, 복학예정일 등 확인(휴학신청처리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종합정보시스템(http://icims.inhatc.ac.kr/intra)학적학적변동

  다. 학사일정 조회 방법 : 개강(입학), 수업일수 1/4, 3/4, 학기개시 30, 60, 90일 등

    ▶ 대학 홈페이지(http://www.inhatc.ac.kr)대학생활학사일정

  라. 개인정보 조회 및 변경방법 : 휴학신청 이전에 학생 및 보호자연락처 입력

    ▶ 종합정보시스템(http://icims.inhatc.ac.kr/intra)공통학생개인정보변경

  마. 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장 조회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조회 또는 학과사무실 문의

    ▶ 종합정보시스템(http://icims.inhatc.ac.kr/intra)학생지도교수조회


5. 휴학 종류별 세부 절차

  가. 공통 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고자 할 경우 해당학기 등록기간 이후 등록금 고지서 발급가능 상태를 확인한 후 휴학신청

      (2023-1학기 등록기간(고지서 확인 가능) : 2023. 2.20.() ~ 2.24.() <5일간>)

    2)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수업일수 1/4선이전에 휴학을 해야만 학적 유지 가능

      [수업일수 1/4선이후 미등록 학생은 학칙에 의거 제적(미등록) 처리 주의]

    3)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휴학 신청은 수업일수 3/4선까지 가능하며, 수업일수 3/4선 다음 날부터는 휴학 불가

      (다만, 입대휴학에 한하여 수업일수 3/4선 이후에도 가능)

    4)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까지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학기 성적이 인정 안되며, 휴학하는 학년-학기로 다시 복학하여 성적취득 필요

    5) 휴학신청 절차

      [방문신청] 학과사무실방문(학과 상담·서명)교무팀(본관 1) 방문 제출

      [온라인신청] 학과홈페이지로그인수강/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 게시판 등재

  나. 일반휴학 및 질병휴학

    1) 재학(신입)생 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복학대상자가 휴학기간(1)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원서 작성 후

       학교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민원신청

    2)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종합병원 의사의 진단서 필요

    3) 신청일 기준으로 1년 단위(복학하는 학기의 개강일 전일까지)5(전공심화과정의 경우 3)까지 휴학신청이 가능하며

       총 휴학허용기간이 초과된 학생은 해당학기에 필히 복학

      (, 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은 일반휴학 허용기간에 미포함)

  다. 입대휴학[산업기능요원(특례) 포함]

    1) 입대휴학은 입영일 14일전부터만 신청 가능(입대변경·취소 등에 따른 변동 사항 최소화)

    2) 미등록 학생의 입대휴학일이 수업일수 1/4선 이후가 되는 경우 수업일수 1/4선이전에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하고 추후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 필요

    3) 군전문학사(e-MU)로 입학한 학생은 군인자격 입학조건으로 입대휴학은 불가

    4) 재학(신입)생 또는 일반휴학자중 입영통지서가 발부 된 경우 입영일 14일전부터 휴학원서 작성 후 

       증빙서류(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중 선택, 다만 산업기능요원(특례)으로 편입된 자는 복무확인서와 재직증명서 제출필요)

       첨부하여 학교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민원신청

    5) 입영일 기준(미등록인 경우 수업일수 1/4선 유의, 성적인정인 경우 수업일수 3/4선 유의)으로 입대휴학 신청을 처리하며

       복무기간에 따라 설정된 복학학기에 복학 준수

    6) 입대휴학 성적인정 :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을 초과하여 수강한 후 입대휴학한 경우에는 해당학기 성적이 인정되므로, 입대휴학을

       신청하기 이전에 입대휴학자 수강과목 성적인정원을 학과사무실 또는 교무팀(본관 1) 수업담당자에게 출력을 받아 해당과목

       교수님들에게 모두 서명을 받아 교무팀(본관 1)에 제출해야 함.

      (입영일이 수업일수 3/4선 이후인 학생 중 성적부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일반휴학을 신청한 후 입대휴학을 추가로 신청)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입학 학기 일반휴학은 불가

    7) 조기제대(의가사제대, 의병제대 등)한 경우 휴학기간이라도 동일학기 조기복학이 가능하며 증빙서류(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첨부하여 복학원서 작성 후 학교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민원신청

    8) 군복무 기간 중 복무기간이 연장(부사관 또는 유급지원병 지원)되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를 교무팀(본관 1

       학적담당에게 제출하여 휴학기간 연장 처리

      (제출방법 : 방문·우편·FAX(032-232-3424)/이메일(ssvc@inhatc.ac.kr) 중 선택)

      ※ 단기하사관 의무복무기간 최대 4(48개월)까지만 추가 연장 기간으로 인정·부여

  라. 임신·출산·육아휴학

    1)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휴학하고자하는 경우 증빙서류(임신·출산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서 작성 후 학교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민원신청

    2) 임신휴학, 출산휴학은 1자녀 당 1회씩 1년 단위(복학하는 학기의 개강일 전일까지)이며, 육아휴학은 1자녀 당 1회씩 2년 단위(복학하는 학기의 개강일 전일까지)로 휴학신청 가능

    3) 출생일(미등록인 경우 수업일수 1/4선 유의) 기준으로 출산휴학의 경우 자녀의 나이는 만 1세까지 가능하고, 육아휴학의 경우 양육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8세까지 가능

    4) 남학생도 육아휴학 신청 가능

  마. 창업휴학

    1) 창업을 위해 휴학하고자하는 경우 증빙서류(창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서 작성 후  학교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민원신청

    2) 창업휴학은 1년 단위로(복학하는 학기의 개강일 전일까지)로 2년까지 휴학신청 가능

    3) 창업계획서는 소속학과장 및 주관부서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창업휴학 허가 제외 대상 업종은 주관부서(창업지원센터)에서 별도 설정

 

문의전화

.복학/자원퇴학/재입학 관련 : 교무팀(032-870-2644~5)

장학금/학자금 관련 : 학생지원팀(032-870-2053~5)

학생자치회비/졸업행사/학생증 관련 : 학생지원팀(032-870-2051~2)

수강신청(청강)/성적평가/교원자격증/학점인정 관련 : 교무팀(032-870-2031~4)

등록금수납확인/교육비납입증명서 관련 : 재무팀(032-870-2071~4)

예비군/민방위/병무 관련 : 예비군대대(032-870-2116, 2119)

전산시스템(종합정보시스템/수강신청시스템) 관련 : 전산정보원(032-870-2111)

학사/일반 관련 : 학과사무실(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 휴학원서 및 학과사무실배치현황 각 1. .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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