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2158

2022-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작성자
유정박
TEL
작성일
2022.08.18.
수정일
2022.11.09.
조회수
1692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승인된 학생은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분할납부기간(분할납부 신청 승인자에 한함

회차

납부기간

비고

1회차

2022. 8.22.() ~  8.26.()

회차당 등록금의 25%

2회차

2022. 9.20.() ~  9.22.()

3회차

2022.10.18.() ~ 10.20.()

4회차

2022.11.15.() ~ 11.18.()


2. 분할납부은행 우리은행(온라인 입금 또는 전국 각 지점 납부)


3. 분할납부고지서 등록금 납부고지서는 개별 발송되지 않으며대학 홈페이지에서 직접 인쇄

   ▶ 종합정보시스템(http://icims.inhatc.ac.kr/intra) "등록 → 등록관리 → 등록금고지서"에서 조회 또는 출력 
 

4분할납부방법

  가우리은행 지정계좌로 이체

    ㅇ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기, 무통장 입금 가능 (계좌이체는 24시간)

    ㅇ 예금주명은 학생성명이며, 입금자명은 상관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하면 등록완료(단, 입금은행에 따라 학교명+학생성명, 학생성명+학교명으로 표기됨)

  나은행창구 납부

    ㅇ 등록금 납부고지서(학생자치회비 포함)를 가지고 우리은행 방문후 납부
    ㅇ 납부시간 은행영업일 09:00 ~ 16:00 (평일만 가능)

  다분할납부 승인자는 동일한 지정계좌에 해당 회차별 납부기간을 확인하여 납부합니다.

  라신용카드 납부 불가능 

  마. 유의사항
    ㅇ 우리은행 지정계좌번호는 학생별로 다르므로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해야 합니다.

       (※ 지정계좌번호는 매학기마다 달라지며, 1회만 사용가능한 가상계좌이므로 등록금 입금 시 지정계좌번호의 예금주(학생이름)를 반드시 확인)

    ㅇ 등록금 납부금액은 "필수" 사항이며, 학생자치회비는 "선택" 사항입니다.

    ㅇ 학생자치회비를 납부 할 경우 1회차 분납금액과 합산하여 한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학생자치회비도 세부항목별로 분리하여 납부할 수 없으며, 총액을 한번에 납부) 

    ㅇ 졸업준비금에 졸업앨범비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ㅇ 분할납부(2,3,4회차) 기간에도 1회차와 동일한 우리은행 지정계좌에 납부 바랍니다.

    ㅇ 분할납부 4회차(최종)에 납부할 등록금이 이전에 분할납부(1,2,3회차)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필히 등록금고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분할납부확인 : 우리은행 당일 확인 가능

   ▶ 종합정보시스템(http://icims.inhatc.ac.kr/intra) "등록 → 등록관리 → 등록금납부확인서"에서 납부확인서 조회 또는 출력


6. 분할납부취소 

회차

취소방법

서류접수

분납신청기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수정취소 가능

불필요

1회차

미납시 자동취소

불필요

2회차

방문 접수(취소신청서)

필요

3회차

방문 접수(취소신청서)

필요

4회차

방문 접수(취소신청서)

필요

※ 등록금 분할납부 취소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 홈페이지(http://www.inhatc.ac.kr"대학생활 → 문서자료실"의 관련서식


7. 기타사항 

  가. 분할납부 1회차를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승인은 자동 취소되며, 추가등록기간에 변경된 지정계좌번호와 등록금 전액을 확인하고 완납하여야 합니다.

  나. 분할납부 1회차를 등록한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납부 취소 후 등록금을 완납해야 휴학이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2,3,4회차)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미등록)이 되고, 기납부한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제적(퇴학)은 개강(개시.입학)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로 처리)

  ※ 90일이전 학적 처리를 원하는 경우 자원퇴학(자퇴)원서 제출 필요

  라. 분할납부 승인 및 취소에 따른 학적변동(제적), 기납부한 등록금의 소멸은 신청인의 귀책사항입니다.

  마. 분할납부 승인자의 우선 감면이 안된 장학금(국가, 교내, 교외, 자격증 등)은최종 회차 등록금 완납 후에 지급합니다.

     (단, 일부 교외장학금의 경우 중도에 등록금 완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복학/자원퇴학/재입학 관련 교무팀(032-870-2644~5)

○ 장학금/학자금 관련 학생지원팀(032-870-2053~5)

○ 학생자치회비/졸업행사/학생증 관련 학생지원팀(032-870-2051~2)

○ 수강신청(청강)/성적평가/교원자격증/학점인정 관련 교무팀(032-870-2031~4)

○ 등록금수납확인/교육비납입증명서 관련 재무팀(032-870-2071~4)

○ 예비군/민방위/병무 관련 예비군대대(032-870-2116, 2119)

○ 전산시스템(종합정보시스템/수강신청시스템관련 전산정보원(032-870-2111)

○ 학사/일반 관련 학과사무실(첨부파일 참고). .



교무처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