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72070
2022-2학기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제도 운영 안내
- 작성자
- 박선영
- TEL
- 작성일
- 2022.08.17.
- 수정일
- 2022.08.18.
- 조회수
- 2987
2022-2학기「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 하오니 재학생은 기한내 군 복무 취득학점 관련 서류를 학과에 제출하여 학점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제도
1) 대상 : 우리대학 입학 후 군 입대를 하고 재학기간 중 군 복무 완료자(군 복무 완료 후 입학자는 제외함)
2) 학점 인정 범위
① 군 복무경험
- 복무기간 1년 미만 : 1학점 인정
- 복무기간 1년 이상 : 2학점 인정
② 군 교육훈련 : 군 교육훈련 기관의 취득학점 인정
③ 군 복무 중 원격강좌 : 과목당 1학점
※군 복무경험 학점은 국방부 협약에 의거하여 2019.03.01(금) 이후 전역자부터 적용
3) 학점인정 절차
- 학생 : 군복무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소속학과에 제출
- 학과 : 학과장 승인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학점 인정
나. 일정 및 제출서류 안내
1) 제출기간 : 2022.09.19(월) ~ 09.23(금)
2) 제출서류 :
[공통필수]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신청서 1부
[개별]
① 군 복무경험 제출서류
- 육/해/공군, 해병대 : 군 경력증명서
- 의무경찰 : 복무확인서
- 사회복무요원 : 병적증명서 (복무형태, 복무직책, 복무기간 표시되어야 함)
※ 군 복무경험 학점은 국방부 협약에 의거하여 2019.03.01(금) 이후 전역자부터 적용
② 군 교육훈련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③ 군 복무 중 원격강좌 : 성적결과 확인서
3) 제출처 : 재학생의 소속학과 사무실
다. 주의사항
- 군 복무 취득학점 인정신청서에 지도교수, 학과장 서명이 없는 경우 미인정
- 군 복무 취득학점 인정신청서내 신청자(학생) 서명 및 제출서류 옆에 학생 서명 확인
- 육/해/공군,해병대 전역자의 경우 "군 경력증명서"만 인정(병적증명서 불인정)
- 학과 제출서류는 모두 원본이어야 함 (스캔, 사진 촬영 출력서류 등은 미인정)
- 군 인정학점은 평점평균 산출시 미반영되며 졸업학점으로만 반영
- 성적증명서에 교양학점으로 표시
-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제출 후 휴학하는 경우 학점인정 안됨
- 수강신청시 신청가능 최소 및 최대학점(12학점~24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군 복무경험 학점은 우리대학 재학생 신분으로 군 휴학 후 2019년 3월 1일 이후 전역한 육군, 공군, 해군,해병대,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에 한함
- 사회복무요원의 병적증명서 민원24, 주민센터 및 병무청에서 발급 시 군경력(복무형태, 복무직책, 복무기관)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
- 산업기능요원은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에서 제외
라. 서류발급안내(상세사항은 붙임 참조)
복무기관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비고 |
육/해/공 해병대 |
군 경력증명서 |
- 국방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
의무경찰 |
복무확인서 |
경찰민원포탈 또는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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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
병적증명서 |
정부24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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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
각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복무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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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발급) |
학점은행제 |
원격강좌 성적증명서 |
나라사랑포털 (온라인발급) |
|
붙임 1.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1부.
2. 군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1부.
3. 사회복무요원 병적증명서 발급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