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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70

2022-2학기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제도 운영 안내

작성자
박선영
TEL
작성일
2022.08.17.
수정일
2022.08.18.
조회수
3027

 2022-2학기「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 하오니 재학생은 기한내 군 복무 취득학점 관련 서류를 학과에 제출하여 학점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제도
    1) 대상 : 우리대학 입학 후 군 입대를 하고 재학기간 중 군 복무 완료자(군 복무 완료 후 입학자는 제외함)
    2) 학점 인정 범위
       ① 군 복무경험
           - 복무기간 1년 미만 : 1학점 인정
           - 복무기간 1년 이상 : 2학점 인정          
       ② 군 교육훈련 : 군 교육훈련 기관의 취득학점 인정
       ③ 군 복무 중 원격강좌 : 과목당 1학점
           ※군 복무경험 학점은 국방부 협약에 의거하여 2019.03.01(금) 이후 전역자부터 적용
    3) 학점인정 절차
      - 학생 : 군복무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소속학과에 제출
      - 학과 : 학과장 승인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학점 인정


  나. 일정 및 제출서류 안내
    1) 제출기간 : 2022.09.19(월) ~ 09.23(금)
    2) 제출서류 :
      [공통필수]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신청서 1부
      [개별]
       ① 군 복무경험 제출서류
           - 육/해/공군, 해병대 : 군 경력증명서 
           - 의무경찰 : 복무확인서
           - 사회복무요원 : 병적증명서 (복무형태, 복무직책, 복무기간 표시되어야 함)
             ※ 군 복무경험 학점은 국방부 협약에 의거하여 2019.03.01(금) 이후 전역자부터 적용
       ② 군 교육훈련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③ 군 복무 중 원격강좌 : 성적결과 확인서
    3) 제출처 : 재학생의 소속학과 사무실


  다. 주의사항
     - 군 복무 취득학점 인정신청서에 지도교수, 학과장 서명이 없는 경우 미인정 
     - 군 복무 취득학점 인정신청서내 신청자(학생) 서명 및 제출서류 옆에 학생 서명 확인
     - 육/해/공군,해병대 전역자의 경우 "군 경력증명서"만 인정(병적증명서 불인정)
     - 학과 제출서류는 모두 원본이어야 함 (스캔, 사진 촬영 출력서류 등은 미인정)
     - 군 인정학점은 평점평균 산출시 미반영되며 졸업학점으로만 반영
     - 성적증명서에 교양학점으로 표시

     -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제출 후 휴학하는 경우 학점인정 안됨
     - 수강신청시 신청가능 최소 및 최대학점(12학점~24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군 복무경험 학점은 우리대학 재학생 신분으로 군 휴학 후 2019년 3월 1일 이후 전역한 육군, 공군, 해군,해병대,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에 한함  
     - 사회복무요원의 병적증명서  민원24, 주민센터 및 병무청에서 발급 시 군경력(복무형태, 복무직책, 복무기관)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
     - 산업기능요원은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에서 제외


  라. 서류발급안내(상세사항은 붙임 참조)

복무기관

제출서류

발급기관

비고

//

해병대

군 경력증명서

- 국방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의무경찰

복무확인서

경찰민원포탈 또는 정부24

 

사회복무요원

병적증명서

정부24 사이트

 

경력증명서

각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복무관리과)

 

공통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발급)

학점은행제

원격강좌 성적증명서

나라사랑포털 (온라인발급)

 


붙임 1.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1부.
       2. 군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1부.
       3. 사회복무요원 병적증명서 발급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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