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765

2021-2학기 복학신청 안내

작성자
김진수
TEL
작성일
2021.06.01.
수정일
2021.06.15.
조회수
1575

     2021학년도 2학기 복학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복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복학시기
   가. 복학기간

신청기간

비고

  2021.8.23.(월) ~ 8.27.(금)

  조기복학,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자는 아래의

    "2. 복학절차" 일정을 참고

 ● 휴학원서 미접수일(온라인민원접수는 항시 가능)

   - 주말(토,일요일) 및 공휴일

   - 노동조합 창립기념일(2021.7.12(월) 종일)

 ● 방학중 이용시간

   - 2021.6.21.(월)~8.20(금) : 09:00~17:00 

   - 2021.8.23.(월)~8.27(금) : 09:00~18:00

 ● 학기중 이용시간

   - 2021.8.30.(월)부터      : 09:00~18:00

 ※ 최소 마감시간 2시간전에 대학 방문

 (※ 상기일정이 변경되면 홈페이지 수정 게제)

 2021.8.30.(월) ~ 9.23.(목)

 ○ 수업일수 1/4선까지


   나. 복학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완료하면 해당학기 복학생으로 인정되어 재학생(2021.8.30.(월)부터)이 되며, 복학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미복학)이 되오니 복학예정자는 복학을 하거나 휴학을 연장하여 학적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수업일수 1/4선까지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종합정보시스템(http://icims.inhatc.ac.kr/intra) "학적 학적변동"에서
복학예정일 확인

   라. 전역일이 복학학기 수업일수 1/4까지는 복학할 수 있으며, 전역증명서류(전역증명서, 병적증명서)를 대학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업일수 1/4선 이후 전역하는 복학생인 경우 소속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  허가 으로 사실상 수업일수 1/4선 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하며,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교육허가증명서, 휴가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허용함.(※ 전자출결시스템 운영으로 과목당 4회 출결이 안되는 경우 성적이 "F"처리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허가증명서는 대학 홈페이지(http://www.inhatc.ac.kr) "대학생활  민원서비스 -> 문서자료실" 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복학절차

   가. 복학예정대상자 (일반복학,전역복학,임신.출산.육아복학) : 복학예정일(2021.8.31.)

       수강신청(등록) 기간 또는 수업일수 1/4선까지 수강신청을 하고 미등록자는 등록금을 납부 하시면  재학생(등록금 납부 1~2일 이후)이 됩니다. (※ 별도의 대학방문 및 복학서류 불필요)

   나. 복학예정학기가 아닌 대상자 (조기복학,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

       1) 조기복학(1년 이상 동일 학기)대상자가 당해 학기 복학생으로 수업을 듣고자 하는 경우 복학원서를 작성 후 학과홈페이지-온라인민원신청 게시판 또는 대학에 방문하여 학과사무실→지도교수→학과장을 경유 하여 학생지원팀(본관1층)에 제출하여 허가 되어야 해당학기 복학이 가능합니다.

          ○ 복학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 홈페이지(http://www.inhatc.ac.kr) "대학생활 민원서비스 -> 문서서식함"의 관련서식

          ○ 대리인 복학신청가족만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대학에 방문하여 대리인이 복학절차를 진행합니다.

       2)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1년 미만(6개월) 변동 학기) 대상자는 복학원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당해학기 "수강신청 안내" 공지사항의 서면수강신청기간에 학과 사무실을 방문(학과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접수 불가)하여 수강신청(재수강 과목만 신청 가능)을 하고, 다음 날부터 종합정보시스템의 등록금고지서 에서 별도 등록금(신청학점 범위별로 구분)을 확인, 납부하면 재학생(등록금 납부 1~2일 이후)이 됩니다.

          (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으로 복학한 자의 당해학기 휴학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다. 복학관련 공지사항 안내

       ▶ 대학 홈페이지(http://www.inhatc.ac.kr8월초중순 "정보광장 → 공지사항"  "2021-2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 "2021-2학기 수강신청 안내" 참조


3. 기타사항

   가. 학기개시·개강일 : 2021.8.30.(월)
      ※ 학사일정 조회방법 (수업일수 1/4선, 수업일수 3/4선, 학기개시 30일, 60일, 90일)

         ▶ 대학 홈페이지(http://www.inhatc.ac.kr) "학사안내 -> 학사일반 → 학사일정"
  
나. 복학신청 이전에 학생 및 보호자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정보시스템(http://icims.inhatc.ac.kr/intra"공통 → 학생개인정보변경"

   다. 일반휴학중에 입대휴학으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입대한 학생은 즉시 학생지원팀(032-870-2641~5)로 연락하여 휴학원서와 증빙서류(병적증명서, 입영통지서, 군복무확인서중 선택)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입대휴학으로 처리 됩니다. 

     . 복학생의 등록금 ( 2021-2학기 수업료 3,270,000원)

       1) 전액등록 복학생 : 전액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완료시 복학생으로 인정

       2) 차액등록 복학생 : 차액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완료시 복학생으로 인정

       3) 원적등록 복학생 : 휴학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완료시 복학생으로 인정(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총장에 의한 휴학(1년) 이후 제적(미복학)이 되오니 유의)

       4) 별도등록 복학생 :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생으로 일부과목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결정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6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3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이후에는 수강신청학점 변경 불가 

             (다만, 동일학점과목으로 변경 또는 수업료 전액 납부자는 가능) 

   마. 복학처리 조회방법 : 복학일 확인

       종합정보시스템(http://icims.inhatc.ac.kr/intra) "학적 학적변동" 에서 확인

   바.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 학생은 신()입학, 복학, 휴학, 졸업, 졸업유보, 자원퇴학, 제적 등 학생신분이 변동되면 예비군대대(032-870-2116)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

       니다.
       ▶ 대학 홈페이지(http://www.inhatc.ac.kr) "정보광장 → 공지사항" "2021학년도 예비군 훈련관련 중요내용 안내" 참조

 

 문의전화(구내 870국)

   ○ 장학금/학자금/휴.복학/자원퇴학/재입학 관련 : 학생지원팀(구내전화 2641~5)

   ○ 학생자치회비/졸업행사/학생증 관련 : 학생지원팀(구내전화 2051~2)

   ○ 수강신청(청강)/성적평가/교원자격증/학점인정 관련 : 교무팀(구내전화 2031~3)

   ○ 등록금납부/교육비납입증명서 관련 : 재무팀(구내전화 2074)

   ○ 예비군/민방위/병무 관련 : 예비군대대(구내전화 2119, 2116)

   ○ 전산시스템(종합정보시스템/수강신청시스템) 관련 : 전산정보원(구내전화 2111)

   ○ 학사/일반 관련 : 학과사무실(첨부화일 참고).  끝. 



 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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