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5205

2022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생 학적 유지 안내문

작성자
최지나
TEL
작성일
2022.01.13.
수정일
2022.03.11.
조회수
617

2022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생 학적 유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산업체 이직(퇴사)에 따른 협약변경 관련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유 의 사 항

산업체 재직자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변경 신청서 1

지원자 서명(날인)[첨부1]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서 2

산업체대표 직인 날인[첨부2]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각 1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과거 가입 이력 전부 포함하여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해당 산업체에서 발급

개인 사업자

(위탁생본인이개인사업자인경우)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변경 신청서 1

지원자 서명(날인)[첨부1]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서 2

산업체대표 직인 날인[첨부2]

사업자등록증명 1

납세증명(국세완납증명) 1

소득금액증명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불가


2. 산업체 이직(구직)시 위탁 인정 산업체 종류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3)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7)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8)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전부 가입되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업체


3. 공적 증빙서류 발급방법

증 빙 서 류

발 급 기 관

홈 페 이 지

ARS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77-1000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135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고용보험

www.ei.go.kr

1350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정보 확인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

1588-0075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청

www.hometax.go.kr

-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회원가입 시 회원유형을 일반개인으로 가입해야 증명발급이 가능


4. 산업체 위탁교육생 제적 기준

1) 매학기 시작 전월 위탁교육생의 재직 확인을 위한 공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4대 보험 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산업체 근무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재직경력 조건을 적용받지 않고 입학한 자가 입학 시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6개월 의무재직을 하지 않은 경우

4) 산업체 퇴직 시 제적 처리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유지 가능

.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이내 구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 비자발적 퇴직 후 6개월 이내 구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 하였으며,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의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함

5) 비경력(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미만인자)자는 입학 시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6개월간(입학일 기준) 의무 재직을 하여야함.<2022.9.1. 이전 퇴직 시 제적(퇴학)처리> 

 

5. 산업체 위탁교육생 유의사항

1)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재학 중 반드시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2) 복학예정자는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복학이 불가

3) 대학과 산업체와의 실거리가 70km 초과할 경우 위탁교육 협약 체결 불가

4) 매학기 개강 전 산업체 위탁교육생 재직사실 전수조사 제출서류 강화

2021-2학기 재직사실 전수조사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전부2020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재직사실 검증 계획

산업체 구직시 반드시 4대 보험 전부 가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 후 취업 요망

4대 보험 증명서는 소급 가입이 용이하고 실제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체 신고만으로 가입 가능하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중복 확인 예정

5) 재직중인 산업체 퇴사 시(자발, 비자발) 반드시 학생지원팀 산업체 위탁교육 담당자와 상담 요망

6)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휴학 신청을 할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첨부 요망


6. 기타문의 : 교무처 교무팀(Tel 032-870-2644, Fax 032-232-3424)


교 무 처 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