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4761

2022-1학기 휴학신청 안내

작성자
송청광
TEL
작성일
2021.12.16.
수정일
2022.01.21.
조회수
2775

2022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휴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휴학신청 관련 주요 변경사항]

변경사항

비고

변경전

변경후

ㅇ 총 휴학허용기간 3

총 휴학허용기간 5

2022년 시행

ㅇ 등록을 마친 휴학자의 등록금 대체

    - 1/4선까지 일반휴학

등록을 마친 휴학자의 등록금 대체

   - 3/4선까지의 일반, 입대, 임신, 출산, 육아휴학

2021.3. 1.부터 소급적용

 

1. 휴학신청

  가. 휴학기간

신청기간

 비고

2021.12.20.() ~ 2022.3.24.()
(방학시작일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비대면 휴학신청은 항시 접수합니다.

   - 접수 : 학과홈페이지-온라인민원신청게시판

 휴학원서 미접수일(방문신청 시)

   - 주말(,일요일) 및 공휴일

   - 종무일(2021.12.31) 및 시무일(2022.1.3)

   -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2022.2.24)

  방학중 이용시간(방문신청 시)

   - 2021.12.20()~12.29() : 09:00~17:00 

   - 2021.12.30()~2022.2.18() : 09:00~16:00

   - 2022.2.21()~2.25() : 09:00~18:00

  학기중 이용시간(방문신청 시)

   - 2022.2.28()~3.24.() : 09:00~18:00

 최소 마감시간 2시간전에 대학 방문

 ( 상기일정이 변경되면 홈페이지 수정 게제)

    2022.3.25.() ~ 2022.5.17.()

(~ 수업일수 3/4선까지)

  등록금을 납부한 재학생 또는 입영대상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휴학신청을 권장합니다.

  나. 신청방법

신청방법

비고

 - 학과홈페이지-온라인민원신청 게시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접수 시행

 - 우리대학 학생지원팀 방문(본관1)

 주말(,일요일), 공휴일에는 휴학원서 미접수

방문 접수장소 변경시 홈페이지 수정 게제

  다. 등록금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휴학신청은 수업일수 1/4선까지 가능하며, 수업일수 1/4선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제적(미등록)이 되오니 휴학신청을 하여 학적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하실려면 해당학기 등록기간에 먼저 등록금을 납부하고 이후에 휴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022-1학기 등록기간 : 2022.2.21.() ~ 2.25.() 5일간)

  마.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일반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신청은 수업일수 3/4선까지 가능하며, 수업일수 3/4선 다음 날부터는 불가능합니다.(다만, 입대휴학은 수업일수 3/4선 이후에도 가능)

  바.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까지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학기 성적이 인정 안되며, 휴학하는 학기로 다시 복학합니다.

  사. 군 입대를 위해 휴학을 하는 학생은 재학생 입영 연기를 위한 병역 이행 안내문을 확인하여 입영일자가 결정되고 난 뒤 휴학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졸업시까지 입영이 연기되므로 휴학을 한다고 해서 입영통지서가 나오지 않음)

     ▶ 대학 홈페이지(http://www.inhatc.ac.kr) "정보광장 공지사항""재학생 입영 연기자를 위한 병역이행 안내" 또는 "군 입영을 위한 일반휴학 시유의사항" 참조

  아.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으로 복학한 자의 당해 학기 휴학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입학 학기 휴학은 허가하지 않습니다.(다만, 4(28)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병역의무 이행,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

     ※ 예외인 휴학신청은 개강(입학)일 이후인 2022.2.28.()부터 가능합니다.

  차. 분납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는 학생이 휴학하려는 경우 해당 학기분 등록금을 완납해야 휴학이 가능합니다.(분납등록금의 자세한 안내는 대학 홈페이지에 별도공지)

 

2. 휴학절차

  가. 일반휴학(질병 포함)

    1) 재학(신입)생 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복학대상자가 휴학기간(1)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원서 작성 후 학과홈페이지-온라인민원신청 게시판 게시 또는 대학에 방문하여 학과사무실지도교수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생지원팀(본관 1)에 제출합니다.

    2)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4(28)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종합병원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3) 신청일 기준으로 1년 단위(복학하는 학기의 개강일 전일까지)5년까지 휴학신청이 가능하며, 총 휴학허용기간이 초과된 학생은 해당학기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합니다.(, 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일반휴학 허용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나. 입대휴학 (산업기능요원(특례) 포함)

    1) 재학(신입)생 또는 일반휴학자중 입영통지서가 발부 된 경우 입영일 14일전부터 휴학원서 작성 후 증빙서류(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중 선택, 다만 산업기능요원(특례)으로 편입된 자는 원본 대조필 확인된 복무기록표 사본과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과홈페이지-온라인민원신청 게시판 게시 또는 대학에 방문하여 학과사무실지도교수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생지원팀(본관 1)에 제출합니다.(군전문학사(e-MU)로 입학한 학생은 입대휴학이 불가능)

    2) 입영일 기준(미등록인 경우 수업일수 1/4선 유의, 성적인정인 경우 수업일수 3/4선 유의)으로 입대휴학 신청을 처리하며, 복무기간에 따라 복학하는 학기가 설정된 학생은 반드시 해당학기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3) 입대휴학 성적인정

       재학중 수업일수 3/4선을 초과하여 수강한 후 입대휴학한 경우에는 해당학기 성적이 인정되므로, 입대휴학을 신청하기 이전에 "입대휴학자 수강과목 성적인정원" 을 학과사무실 또는 교무팀(본관 1) 수업담당자에게 출력을 받아 해당과목 교수님들에게 모두 서명을 받아 교무팀(본관 1)에 제출합니다. (다만, 입영일이 수업일수 3/4선 이후인 학생 중 성적부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일반휴학을 신청한 후 입대휴학을 추가로 신청)

      /편입생, 재입학생의 입학학기 일반휴학은 불가

    4) 입대휴학 후 귀가조치 되었을 때에는 입대휴학이 취소 되므로 즉시 대학에 방문하여 입대휴학취소원서(소정양식) 작성 후 귀가증명서를 첨부하여 학과홈페이지-온라인민원신청 게시판 게시 또는 대학에 방문하여 학과사무실 지도교수(학과장 생략)를 경유하여 학생지원팀(본관 1)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조기제대(의가사제대, 의병제대 등)한 경우 휴학기간이라도 조기복학이 가능하므로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지참하고 학생지원팀(본관 1)에 반드시 제출하여 복학 하시기 바랍니다.

    6) 군복무 기간 중 복무기간이 연장(부사관 또는 유급지원병 지원)되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를 학생지원팀(본관 1)에 제출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전역예정증명서는 방문, 우편, Fax중 선택하여 제출(Fax 032-232-3424)

  다. 임신.출산.육아휴학

    1) 재학(신입)생 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복학대상자가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해 휴학하고자하는 경우 휴학원서를 작성 후 증빙서류(임신.출산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학과홈페이지-온라인민원신청 게시판 게시 또는 대학에 방문하여 학과사무실 지도교수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생지원팀(본관 1)에 제출합니다.

    2) 임신휴학, 출산휴학은 1자녀 당 1회씩 1년 단위(복학하는 학기의 개강일 전일까지)이며, 육아휴학은 1자녀 당 1회씩 2년 단위(복학하는 학기의 개강일 전일까지)로 휴학신청 가능하며, 복학하는 학기가 설정된 학생은 반드시 해당학기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3) 출생일(미등록인 경우 수업일수 1/4선 유의) 기준으로 출산휴학의 경우 자녀의 나이는 만 1세까지 가능하고, 육아휴학의 경우 양육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8세까지 가능합니다.

    4) 남학생도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

  가. 학기개시(개강·입학): 2022.2.28.()

     ※ 학사일정 조회방법(수업일수 1/4, 수업일수 3/4, 학기개시 30, 60, 90)

     ▶ 대학 홈페이지(http://www.inhatc.ac.kr) "학사안내 → 학사일반 학사일정"

  나. 도서 미반납 및 연체료가 있을 경우 휴학신청이 불가하오니 도서관(7호관 1)에서 먼저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다. 휴학신청 이전에 학생 및 보호자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 종합정보시스템(http://icims.inhatc.ac.kr/intra) "학사공통 → 공통관리 개인정보등록(학생), 학부모정보등록(학생)"

  라. 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장 조회방법 : 학과사무실에서 문의

     ▶ 종합정보시스템(http://icims.inhatc.ac.kr/intra) "학생 → 학생관리 지도교수조회"

  마. 휴학원서 및 입대휴학취소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 홈페이지( http://www.inhatc.ac.kr ) "대학생활 → 민원서비스 문서자료실"에서 관련서식

  바. 휴학신청시 구비서류

휴학구분

신청서류

일반휴학

  휴학원서(소정양식)

    - 질병휴학(4(28)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 종합병원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입대휴학

 휴학원서(소정양식), 증빙서류(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1)

    - 산업기능요원(특례)의 경우 원본 대조필 확인된 복무기록 사본과 재직증명서 각1

임신.출산.육아휴학

  휴학원서(소정양식),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휴학신청

      가족만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학과홈페이지-온라인민원신청 게시판 게시 또는 대리인이 대학에 방문하여 휴학절차를 진행합니다.

  아. 등록금을 납부한 자의 등록금처리 : 휴학은 등록금 미반환, 자원퇴학은 등록금 반환

    1)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3/4선까지 일반, 입대, 임신, 출산, 육아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2) 등록금을 납부한 휴학자가 자원퇴학할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한다.

    가)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나)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자. 휴학시 장학금처리

    1)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 장학금은 소멸됩니다.

    2) 성적우수자, 성적향상자는 장학금 확인 필요 (학생지원팀(본관 1) 문의)

  차. 휴학처리 조회방법 : 휴학일, 복학예정일 확인

     ▶ 종합정보시스템(http://icims.inhatc.ac.kr/intra)"학적 → 학적관리 학적변동조회" 에서 확인

  카. 휴학처리 취소방법

      해당학기 휴학처리 취소는 수업일수 1/4선까지 학생지원팀(본관 1)에 방문하여 복학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수업일수 1/4선 다음 날부터는 휴학취소 불가)

  타.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 학생은 신()입학, 복학, 휴학, 졸업, 졸업유보, 자원퇴학, 제적 등 학생신분이 변동되면 예비군대대(032-870-2116)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 홈페이지(http://www.inhatc.ac.kr) "정보광장 공지사항""2022학년도 예비군 훈련관련 중요내용 안내" 참조(3월 초)

 

문의전화(구내 870)

  ○ 장학금/학자금 관련 : 학생지원팀(구내전화 2641~3)

  ○ .복학/자원퇴학/재입학 관련 : 교무팀(구내전화 2644~5)

  ○ 학생자치회비/졸업행사/학생증 관련 : 학생지원팀(구내전화 2051~2)

  ○ 수강신청(청강)/성적평가/교원자격증/학점인정 관련 : 교무팀(구내전화 2031~4)

  ○ 등록금납부/교육비납입증명서 관련 : 재무팀(구내전화 2071~3)

  ○ 예비군/민방위/병무 관련 : 예비군대대(구내전화 2116, 2119)

  ○ 전산시스템(종합정보시스템/수강신청시스템) 관련 : 전산정보원(구내전화 2111)

  ○ 학사/일반 관련 : 학과사무실(첨부파일 참고). .

 

 

교 무 처 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