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2023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안내합니다.
▪ 본 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의 따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확정된 모집요강(수시 및 정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