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3526

휴학에관한문의_답변

작성자
김영준
작성일
2021.03.12.
수정일
2021.03.12.
조회수
661

군휴학을 가게 되는 경우, 의가사 제대를 하고 온다면, 역시 군휴학을 한 것이다.

군대가서 유급병이나, 부사관으로 복무연장을 하게 될 경우는 복무연장확인이 되는 전역예정증명서를 학생팀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032-87-2645 담당자 김진수 선생님

 

학교는 여러분이 복무연장을 하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군휴학 할때의 군대기간을 계산해서 복학시기를 정하게 된다.

그래서 그 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관련 증명서를 팩스를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물론 학생팀에서 받았는지 확인 전화를 해야 한다.

 

팩스가 100% 도달했는지, 우편은 보통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삶을 살면서 누구나 예외없이 항상 느낀다.

특히 자신의 일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일반병으로 가는 경우 최대 72개월이 군휴학의 마지노선이다. 중간에 복무연장을 몇번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일반휴학 1년 을 3번 할수 있다. 맥시멈 휴학 = 군휴학 72개월 + 3년  인 셈이다.

군 휴학은 일반 휴학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1번 군휴학 + 3번 일반휴학  인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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