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글번호
104931
제적및자퇴
작성자
이선주
작성일
2026.01.13.
수정일
2026.01.13.
조회수
38
제적
제적및자퇴 서식으로 제적의 종류에 따른 의미와 양식다운로드 안내입니다.
제적 종류
의 미
양식
미등록제적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
미복학제적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은 상태
등록금 반환
다운로드
퇴학
품행불량, 출석불량, 학칙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상태
자원퇴학(자퇴)
자원퇴학 시기 : 수시
기말종합평가(학사일정 참고) 시작전에 자원퇴학할 경우에는 해당학기 성적 취소
자원퇴학 절차
도서의 미반납 및 연체료가 있을 경우 자원퇴학 신청이 불가하오니 도서관(7호관 1층)에 먼저 반납
대학 홈페이지에서 출력(정보광장 → 문서서식함 →
자퇴원서
다운로드
)
학생 본인이 작성(신청자 및 보호자의 서명 또는 날인
지도교수님과 면담 일정을 잡은 후 면담 진행(상담 후 의견서 작성) → 학과장 경유
교무팀(본관 1층)에 제출
등록금 반환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등록금 반환산정일
재학생 :
자원퇴학일
휴학생 :
납부한 학기와 상관없이 최종 재학이후 휴학일
미복학제적생(제적일 2010.12.02 이후) :
납부한 학기와 상관없이 최종 재학이후 휴학일
사망자 :
사망일
등록금 반환기준 (※개시(개강, 입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입학금+수업료)의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처리 및 입금
등록금 반환이 발생할 경우 장학금(국가장학금 포함)을 제외한 실납부액을 기준으로 처리
대학귀속액 처리방법
전액납부 : 실납부액의 반환기준 차감 산정액(실납부액의 1/6, 1/3, 1/2, 전액)
분할납부 : 분할납부로 납부한 금액이 아닌 분할납부할 전액의 반환기준 차감 산정액
반환금액 = 실납부액 – 대학귀속액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학자금 대출잔액을 장학재단으로 우선 상환하고, 상환 후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